3초 요약
- 창원지방법원 상간 위자료는 이혼 동반 1,500~3,000만원, 이혼 없이 청구하면 500~1,500만원 선입니다.
- 카톡·통화내역·카드 사용내역을 시간순으로 묶으면 흥신소 미행 없이도 부정행위 입증이 됩니다.
-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내 답변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무대응하면 청구액 전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배우자 휴대폰에서 카톡 한 줄을 본 그날,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머리채를 잡고 싶은 충동과, 괜히 형사 문제까지 휘말려 가정이 더 망가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뒤섞여 잠을 이루지 못하셨을 텐데요. 반대로 어제 우편함에서 상간소송 소장을 꺼내신 분이라면, 30일이라는 답변 기한 앞에서 직장과 가정 모두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로 손이 떨리셨을 겁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고, 절차를 알면 위자료에 분리 조건까지 챙겨 가정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원이혼변호사의 시선으로 상간 위자료 실무 기준과 증거 확보, 소장 대응, 그리고 실제 사례를 차례로 안내드립니다.

법적 근거
상간소송이란 무엇이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이며, 대법원은 부정행위의 범위를 간통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즉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둘이 연차를 쓰고 새벽에 만나 바다에 다녀오는 등 누가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만남을 반복한 경우도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기본 성격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부정행위의 정의 | 간통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정조의무 위반 일체 (대법원 88므7) |
| 이혼 여부 |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종결 방식 | 판결까지 가지 않아도 소송 외 합의·소취하·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가능 |
실무 금액 기준
창원지방법원에서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
판결문을 펼쳐보면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늘 같은 판례 문구가 들어갑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원고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의 경위,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를 종합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다섯 기준만으로는 왜 어떤 사건은 500만원이고 어떤 사건은 5,000만원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판례 문구에 드러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액수를 좌우하는 변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실무상 의미 |
|---|---|
| 부정행위 기간·정도 | 단순 정신적 외도 대 성관계, 6개월 대 6년 |
| 혼인 기간·가족관계 | 혼인 10년, 자녀가 많을수록 가중 |
| 발각 이후 피고 태도 | 진심 사과·재발 방지 대 연락 지속 |
| 원고의 정신적 고통 | 정신과 진료 기록·우울증 진단 등 객관 자료 |
| 피고의 경제력 | 판례 문구엔 없지만 실무상 영향이 큼 |
여기에 최근 고액 위자료 판결이 이어지며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반영되고 있고, 같은 사안이라도 담당 재판부 성향에 따라 액수 차이가 큽니다. 창원·경남권의 실무 감각을 금액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유형 | 통상 인정 범위 |
|---|---|
| 이혼을 동반하는 상간 위자료 | 1,500~3,000만원 (최근 3,000만원 이상도 다수) |
| 이혼 없이 청구하는 경우 | 500~1,500만원 |
| 부정행위 장기·피고 경제력 충분 | 위 범위 이상 인정 가능 |
증거 확보
이건 인정되고, 이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증거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건 증거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제가 처벌받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의 폭은 생각보다 넓고, 흥분해서 즉흥적으로 행동하면 본인이 형사 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 인정되는 증거 (합법) | 형사처벌 위험 행위 |
|---|---|
|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역 (시간순 캡처·백업) | 머리채·뺨 폭행 → 폭행·특수폭행죄 |
| 통신사 통화 상세 조회 (빈도·시간대) | 여러 사람 앞 욕설 → 모욕죄 |
|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 (장소·시간 매칭) | 회사·SNS 실명 거론 → 명예훼손 |
| 차량 블랙박스·숙박 CCTV(사실조회) | 1인 시위 실명 피켓 → 명예훼손 |
|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 녹음 | 상간자 집·복도 카메라 설치 → 주거침입 |
| 지속 연락·찾아감 → 스토킹처벌법 위반 |
특히 통화 녹음은 오해가 많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녹음하는 것은 동의 없이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통화 중 상대가 부정행위를 시인하면 그대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폭행·모욕·명예훼손·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감정적 행동은 반드시 분리 진정·상간소송·접근금지가처분 같은 정식 경로로 대체해야 합니다.
소장 대응
소장을 받았다면, 30일이 전부를 가릅니다
상간 소장을 받으신 분들의 첫 반응은 “올 게 왔구나, 인정한다”거나 “이게 무슨 소리냐, 인정 못 한다”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든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장에 첨부된 답변서 제출 기한입니다.
소장 송달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통 3,000~5,00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는 결론이 납니다. 인정하든 부인하든, 30일 내 답변서 제출은 예외 없이 필수입니다.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의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하는 경우 (감액 어필) | 부인하는 경우 (3가지 방향) |
|---|---|
| 만남 횟수·기간을 사실대로 진술 | 부정행위 자체가 없음(정조의무 위반 수준 아님) |
| 발각 이후 일체 단절·재발 방지 약속 |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몰랐음(별거 등) |
| 경제력 곤란을 보이는 객관 자료 제출 | 이미 원고가 배우자에게 배상받음(채무 소멸) |
| 원고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
인정하면서 청구 금액만 다투는 경우라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로 청구액보다 낮은 선에서 마무리되는 사례가 창원지법에서도 다수 확인됩니다.
합의 전략
판결보다 합의가 더 강력한 이유
상간소송에서 의외로 만족도가 높은 종결 방식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입니다. 판결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가 끝이지만, 합의서에는 위자료에 더해 분리 조건과 위약금까지 명문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표준 분리 조항 — 향후 만남·문자·전화·SNS·이메일 등 일체의 연락 금지
- 위약금 조항 — 위반 시 1회당 300만원(또는 그 이상) 자동 지급
- 합의 시점 — 소장 송달 직후 상대 가정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압박이 가장 큼
- 선결 조건 —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만 합의로 전환 권장
권장하는 표준 진행 순서는 ① 디지털 증거 패키지 확보 → ② 소장 접수 또는 본인 통화로 압박 → ③ 분리·위약금 조항을 담은 합의서 체결 → ④ 동시 소취하 또는 미접수 종결입니다.
실제 사례
창원·경남권에서 진행한 상간소송 5건
아래는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관계·정황만 남겨 정리한 것입니다.
| 사례 | 정황 | 결과 |
|---|---|---|
| 6개월 불륜 (원고 대리) | 카톡·통화·카드 디지털 증거를 시간순 정리 | 위자료 2,000만원 인정 |
| 6년 장기 부정 (원고 대리) | 6년치 통화·카드·카톡을 시간순 매트릭스로 입증 | 거액 위자료 인정 |
| 별거 중 만남 (피고 대리) | 정조의무 위반 부존재를 정황·판례로 다툼 | 청구 기각 |
| 소장 송달 후 합의 (원고 대리) | 상대 가정 인지 시점을 압박으로 활용 | 2,500만원 + 분리·위약금 조항 |
| 소장 접수 전 합의 (원고 대리) | 변호사 사전 코칭 후 본인 통화로 합의 | 2,500만원 + 위약금, 소장 미접수 종결 |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짧아도 카톡·통화·카드내역 같은 디지털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위자료 인정에 충분하고, 반대로 소장만 받고 무대응하면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합의서의 분리·위약금 조항은 단순 위자료 금액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듭니다.
지역 특수성
창원 사건이 수도권과 다른 점
창원상간소송은 서울·수도권 사건과 지역 특성이 다릅니다. 창원·마산·진해·김해는 회사·산업단지 중심의 좁은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부정행위가 직장 동료·동향 친구·동호회 인연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큽니다.
- 창원지방법원 가사부 위자료는 원고 기준 통상 1,500~3,000만원, 피고 측 감액 폭도 큽니다.
- 좁은 지역사회 특성상 합의서의 분리 조항을 빈틈없이 설계해야 추가 분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김해·양산 거주자는 부산가정법원과 창원지법 중 관할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분리 조항을 단순히 “만나지 말 것”으로 끝내면 회사에서의 우연한 마주침이나 동호회 모임에서 분쟁이 재점화되기 쉽습니다. 분리 범위(만남·연락·근무지·동호회 등)를 사건 정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사 전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원에서 상간소송을 제기할 때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불법행위지(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곳)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이 원칙이며, 창원·마산·진해·김해·통영·거제·밀양·함안 등은 창원지방법원 가사부에서 심리합니다. 진주·사천 거주자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기준 상간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이혼을 동반하는 경우 통상 1,500~3,000만원, 이혼 없이 청구하는 경우 500~1,500만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상승 추세로 3,000만원 이상 사례도 늘고 있으며, 부정행위 기간·정도, 피고 경제력, 담당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카카오톡 캡처와 통화 녹음만으로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동의 없이도 합법이며, 카톡 대화 내역·통신사 통화 조회·카드 사용내역을 시간순으로 묶으면 디지털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 인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흥신소 미행이나 무리한 추적 없이도 일상 자료로 입증력이 만들어집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송달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통 3,000~5,000만원)을 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인정·부인 어느 입장이든 30일 내 답변서 제출은 필수이며, 인정하더라도 감액 사정을 어필하면 청구액보다 낮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간자에게 화가 나서 회사에 찾아가거나 1인 시위를 해도 되나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1~2회 만남 정도는 가능하나, 머리채·뺨 폭행은 폭행죄(동행자 있으면 특수폭행), 실명 거론은 명예훼손, 두 사람만의 자리에서의 협박은 협박죄, 지속 연락·찾아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분리 진정·상간소송·접근금지가처분 등 합법적 경로를 권장합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합의금과 함께 “내 배우자와 만나지 않을 것, 위반 시 1회당 위약금” 조항을 합의서에 명문화하면 단순 위자료보다 강력한 분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창원에서 2,500만원 합의금에 1회 300만원 위약금 조항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다수 있으며, 소장 접수 전 합의도 가능합니다.
맺으며
감정보다 절차가 가정을 지킵니다
부정행위로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면, 또는 갑작스레 상간 소장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냉정한 절차 설계입니다. 창원·경남권 가사·이혼 전담으로 상간소송을 다수 대리하며 원고·피고 양측 입장 모두에서 쌓은 실전 노하우로, 상황에 맞는 출구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