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요약
- 창원지방법원 상간 위자료는 이혼 동반 1,500~3,000만원, 이혼 없이 청구하면 500~1,500만원 선입니다.
- 카톡·통화내역·카드 사용내역을 시간순으로 묶으면 흥신소 미행 없이도 부정행위 입증이 됩니다.
-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내 답변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무대응하면 청구액 전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배우자 휴대폰에서 카톡 한 줄을 본 그날,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머리채를 잡고 싶은 충동과, 괜히 형사 문제까지 휘말려 가정이 더 망가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뒤섞여 잠을 이루지 못하셨을 텐데요. 반대로 어제 우편함에서 상간소송 소장을 꺼내신 분이라면, 30일이라는 답변 기한 앞에서 직장과 가정 모두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로 손이 떨리셨을 겁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고, 절차를 알면 위자료에 분리 조건까지 챙겨 가정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원이혼변호사의 시선으로 상간 위자료 실무 기준과 증거 확보, 소장 대응, 그리고 실제 사례를 차례로 안내드립니다.

법적 근거
상간소송이란 무엇이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이며, 대법원은 부정행위의 범위를 간통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즉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둘이 연차를 쓰고 새벽에 만나 바다에 다녀오는 등 누가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만남을 반복한 경우도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기본 성격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부정행위의 정의 | 간통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정조의무 위반 일체 (대법원 88므7) |
| 이혼 여부 |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종결 방식 | 판결까지 가지 않아도 소송 외 합의·소취하·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가능 |
실무 금액 기준
창원지방법원에서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
판결문을 펼쳐보면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늘 같은 판례 문구가 들어갑니다. 를 종합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