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전부 내 명의'라던 남편, 30년 기여로 재산분할 지켜낸 이혼소송 방어 사건 요약

제가 함께 일군 재산인데, 제 이름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남편과 함께 과수원과 사업 현장을 지켰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아끼지 않았고, 두 아이도 그렇게 키워 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을 들여다보니 부동산도, 사업체도, 통장도 모두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명의가 없으니 빈손으로 나가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이혼을 먼저 요구한 쪽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남편의 유책성을 입증해 그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고, 명의에 가려져 있던 아내의 기여를 되살려 재산분할 6억 1,87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명의가 없다고 해서 몫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1990년대 초 남편과 혼인해 3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남편의 부모가 하던 과수원 일을 거들며 시작한 결혼 생활은, 남편이 건강원과 농업 사업을 벌이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는 한편 자녀들과 함께 사업 현장의 일을 도맡았고, 그렇게 부부는 여러 필지의 부동산과 선박, 어업권에 농업회사법인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늘어나는 동안에도 의뢰인에게 돌아온 것은 존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 초기부터 폭언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오로지 자기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부부는 2020년경부터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의뢰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이사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조차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서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이른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력, 경제적 전횡이 파탄의 진짜 원인임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둘째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함께 일군 재산이 대부분 남편 명의였고,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사실상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일부 부동산은 자신만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했고, 나아가 의뢰인이 사업 자금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더하며 의뢰인의 몫을 최대한 깎으려 했습니다. 명의만 놓고 보면 의뢰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도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명의의 벽에 가려진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를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남편의 유책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이어진 폭언과 폭력, 의뢰인 소유였던 부동산이 남편의 금전 문제로 공매에 넘어가게 된 경위, 별거 이후 남편이 일방적으로 살던 집을 처분한 정황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며,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명의에 가려진 아내의 기여를 되살렸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의뢰인이 과수원과 건강원, 농업 사업 현장에서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가사와 육아까지 전담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서류상의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기여로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축소 시도를 반박했습니다

남편이 내세운 특유재산 주장과 ‘자금을 빼돌렸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밝혀, 분할 대상 재산이 부당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의뢰인이 낸 반소는 인용되어 이혼이 성립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50퍼센트로 인정되었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였던 탓에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명했는데, 그 금액이 6억 1,870만 원에 달했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도, 자금 유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의가 없어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딛고, 의뢰인은 실질적 기여에 걸맞은 몫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재산은 전부 내 명의'라던 남편, 30년 기여로 재산분할 지켜낸 이혼소송 방어 판결문

결과 요약

항목
재산분할6억 1,870만 원
재산분할 기여 인정50%
위자료1,000만 원
남편(원고)의 이혼·위자료 청구기각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서류상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을 함께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로 판단됩니다. 가사와 육아, 사업 현장의 노동 기여 등도 실질적 기여로 인정되므로,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정당한 몫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왔는데 불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상대방은 유책배우자로서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소를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래된 혼인일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나요?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비율은 재산의 형성 경위와 각자의 기여 내용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구체적 사정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오랜 세월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레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헌신의 시간은 법적으로도 분명한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는 혼인 기간과 재산의 형성 경위, 확보된 증거에 따라 저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명의의 벽에 가려진 기여를 되살리고, 지켜야 할 몫을 끝까지 지켜 드립니다. 재산분할과 이혼 문제로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