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사람이 떠난 자리를, 저는 20년 동안 홀로 지켰습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오래전에 끝났음에도 서류상으로만 부부로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오랜 기간 가정을 떠나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를 어떻게 입증하고 재산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은 배우자의 유기로 20년 넘게 홀로 자녀를 키워 온 의뢰인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고 자신의 재산과 연금을 온전히 지켜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이름뿐인 혼인,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2001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듬해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혼인 초기 부부는 함께 사업을 운영했으나 형편이 어려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일자리를 이유로 홀로 해외로 떠나면서 가정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와 함께 배우자가 있는 곳으로 건너가 가정을 지키려 했으나, 현지의 생활 여건이 열악해 자녀를 안전하게 키우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자녀를 데리고 국내로 돌아왔지만, 배우자는 해외에 남기를 고집했고 이후로는 의뢰인과 자녀의 안부를 묻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 등 일체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친정 부모의 도움으로 홀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배우자는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별거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름뿐인 혼인을 마침내 정리하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혼 자체의 성립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유기 행위와 20년 이상 지속된 장기 별거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전형적 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오래 연락이 닿지 않았던 만큼, 파탄의 경위와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재산 관계의 정리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한 기간은 전체 혼인 기간에 비해 매우 짧았고, 20년이 넘는 별거 동안 각자가 형성한 재산은 부부공동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했고, 이 점을 재판부와 상대방 모두가 납득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흩어진 사실관계를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복원하고, 그 각 단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재산과 연금을 온전히 보전하면서도 향후 분쟁의 불씨까지 남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 이혼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난 시점과 이후 경위를 정리하고, 국내에 머물지 않은 사실을 출입국 자료로, 20년이 넘도록 별개의 생활을 이어 온 사정을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자료 등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유기와 장기 별거로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고 그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재판부가 한눈에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2) 재산분할의 기준을 세워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했습니다
혼인 기간은 20년이 넘지만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매우 짧았던 점, 그 이후 각자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협력과 무관하게 각자의 노력으로 마련된 점을 부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협력해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라는 법리에 비추어, 오랜 별거 기간 각자 명의로 형성한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연금과 향후 분쟁까지 아우르는 정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재산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도록 해 의뢰인의 연금 수급권을 온전히 확보하고, 이혼 이후 위자료·재산분할·과거양육비 등을 이유로 한 추가 소송이 없도록 부제소합의를 함께 포함시켜 분쟁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했습니다.
(4)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연락이 어렵고 장기 재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앞서 정리한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기준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재산과 연금을 각자 정리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조정 자리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양측은 조정 절차에서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각자 명의의 적극·소극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고,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도 모두 포기하기로 하여 의뢰인이 형성해 온 재산과 연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까지 포함되어, 20년 넘게 이어진 혼인관계를 뒤탈 없이 깔끔하게 매듭지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항목 | 결과 |
|---|---|
| 이혼 | 조정 성립 |
| 재산분할 | 각자 명의 각자 귀속 |
| 연금분할청구권 | 상호 포기 |
| 부제소합의 | 포함 |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는데 이혼이 되나요?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유기 행위와 장기간의 별거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탄의 경위와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출입국 자료·가족관계 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별거한 경우, 각자 모은 재산도 나눠줘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이 짧고 별거 기간에 각자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연금분할이나 이후의 추가 소송까지 막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정·합의 과정에서 연금분할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도록 정하고, 위자료·재산분할·과거양육비 등을 이유로 한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함께 포함시키면 향후 분쟁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래 별거한 혼인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이혼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혼인 생활의 실질과 재산 형성 경위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지 못하면, 애써 지켜 온 재산을 온전히 보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별거 이혼은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 조정 과정에서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례처럼 재산을 온전히 지킨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별거로 형식만 남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시거나 재산 관계가 얽혀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히 살펴 가장 유리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