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이혼소송 당한 피고, 양육비 44% 감액하고 면접교섭권까지 지켜낸 방어 사례 사건 요약

이혼도, 감당 못 할 양육비도,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송을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양육비까지 청구받는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배우자의 일방적 이혼 청구와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의 과도한 양육비 요구에 맞서, 쌍방 유책을 입증해 양육비를 월 50만 원으로 44% 감액하고 면접교섭권까지 지켜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되돌리고 싶었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의뢰인은 2017년 혼인해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와 생활 태도의 차이로 갈등이 깊어졌고, 2024년 크게 다툰 뒤 배우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후에도 가정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둘째 자녀의 생일에 간곡히 부탁해서야 겨우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을 만큼, 자녀와의 접촉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혼인 중 발생한 채무를 갚느라 월급 대부분을 상환에 쏟다 보니 양육비를 보내지 못했고, 이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함께 자녀 1인당 월 90만 원(합산 월 180만 원)의 높은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채무 상환에 허덕이던 의뢰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갑자기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방어할까요?

솔직히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지는 불리했습니다.

첫째, 파탄 책임 문제입니다. 장기간 별거가 이어지면 그 자체가 혼인 파탄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은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배우자를 절도로 고소한 일까지 거론하며, 의뢰인을 주된 유책배우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둘째, 양육비 문제입니다. 별거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산정에 불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활용해 월 90만 원을 청구했고, 그대로 인정되면 과거양육비까지 수천만 원의 즉시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어떻게 방어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혼인 회복 의지 + 부당대우 주장 반박

법원 연계 부부상담을 신청해 의뢰인의 혼인 계속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절도 고소는 오해에서 비롯돼 즉시 취하된 사실을 입증하고, 부부간 의견 충돌을 이혼 사유로 확대할 수 없다는 점을 판례로 반박했습니다.

(2) 소득·채무 자료로 양육비 감액 소명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채무 상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상대방이 요구한 월 90만 원의 양육비가 과도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면접교섭권 확보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강한 양육 의지가 있고 부모님의 보조양육 환경도 갖췄음을 주장해, 이혼이 불가피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이어갈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양측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먼저 혼인 파탄에 대해 쌍방 유책을 인정했습니다. 충분한 대화 없이 만연히 별거를 택하고 장기간 유지한 상대방과 의뢰인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의뢰인을 주된 유책배우자로 몰려던 상대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이 요구한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약 44% 감액됐습니다. 과거양육비는 13개월분 1,300만 원으로 정해져,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월 2회 면접교섭권이 인정됐고, 여름·겨울 방학 각 4박 5일, 명절 연휴까지 구체적 일정이 확보되어 자녀들과의 정기적 만남이 보장됐습니다.

갑자기 이혼소송 당한 피고, 양육비 44% 감액하고 면접교섭권까지 지켜낸 방어 사례 판결문

숫자로 보는 결과

항목결과
양육비1인당 월 90만 → 50만 (약 44% 감액)
과거양육비13개월분 1,300만 원
면접교섭권월 2회 + 방학·명절
혼인 파탄 책임쌍방 유책 인정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을 원치 않는데 갑자기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인 계속 의지를 법원에 분명히 전달하고, 상대방의 유책 주장에 근거가 부족함을 반박해야 합니다. 이혼이 불가피하더라도 양육비·면접교섭 등 조건을 유리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양육비를 청구하면 감액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필요경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실제 소득과 채무 상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지급 능력을 소명하면, 본 사례처럼 큰 폭의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양육비를 못 줬는데 재판에서 많이 불리한가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급하지 못한 사정(채무 상환 등)을 자료로 소명하고 양육 의지를 보이면,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모두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해도 면접교섭권은 확보할 수 있나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육 의지와 보조양육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월 정기 면접에 더해 방학·명절 일정까지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도 월 2회와 방학·명절 면접이 보장됐습니다.

마무리

원치 않는 이혼과 감당하기 힘든 양육비 청구가 한꺼번에 밀려올 때 느끼는 막막함은, 겪어 본 사람만이 아는 무게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면, 불리해 보이던 상황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은 부모의 소득과 양육 사정,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례처럼 큰 폭으로 감액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이혼소송이나 과도한 양육비 청구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세심히 살펴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어 전략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