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이혼에는 잔인한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심각했던 고통일수록 기록이 남지 않아, 오히려 입증이 가장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30년 결혼생활 내내 상습적인 폭력과 경제적 통제를 견뎌 온 의뢰인이, 오래 묻혀 있던 가정폭력을 입증해 재산분할 2억 400만 원과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은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30년의 결혼, 무엇을 견뎌야 했을까요?
의뢰인은 1994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고 약 30년간 가정을 지켜 온 분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시작부터 폭력과 함께였습니다. 상대방은 연애 시절부터 손찌검을 했고, 혼인 후에도 사소한 언쟁 끝에 머리를 때리거나 밥상을 엎는 등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폭력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차례 의뢰인의 목을 조르며 생명을 위협했고, 사춘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들은 이웃의 신고나 친지의 도움으로 겨우 위기를 넘기며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철저히 통제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경제활동을 못마땅해했고, 2024년에는 다시 장시간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견딜 수 없다는 결심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폭력, 이제 와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관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유책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상습적 폭언·폭행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만, 수십 년에 걸친 일일수록 오래된 사건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간 가사·육아를 전담하고 경제활동에도 나섰지만, 주요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기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정당한 몫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밝혔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묻혀 있던 가정폭력의 실체를 드러내고, 의뢰인의 재산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상대방의 유책성 입증
가장 최근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제출했고, 혼인 전 기간에 걸친 반복적 폭언·폭행과 생명을 위협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습성과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 경제적 통제의 실태
상대방이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경제활동을 억압한 사정, 그럼에도 의뢰인이 가정을 지켜 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3) 30년 재산 기여의 구체화
부부 공동재산의 내역과 형성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30년에 걸친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이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바를 적극 주장해 재산분할 청구를 2억 원 상당으로 상향해 관철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산가정법원은 저희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폭언·폭행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고 이로써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의뢰인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해 재산분할 2억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청구 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30년간 가정을 지켜 온 의뢰인의 기여가 온전히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항목 | 결과 |
|---|---|
| 재산분할 | 2억 400만 원 인정 |
| 위자료 | 1,500만 원 + 지연손해금 |
| 혼인 파탄 책임 | 상대방(유책) 인정 |
| 청구 관철 | 대부분 인용 |
자주 묻는 질문
수십 년 전부터 이어진 폭력도 이혼 사유로 입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오래된 폭력은 기록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최근 사건의 진단서·사진 같은 객관적 증거와 혼인 전 기간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결합하면 상습성과 파탄의 책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전부 배우자 명의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기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어도,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바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정당한 몫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육아를 전담한 전업주부의 기여도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평가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30년간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이 함께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부분이 관철되었습니다.
오래 참고 살았는데 지금 이혼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견뎌 왔다는 사실이 폭력의 책임을 덜어 주지는 않습니다. 늦었다고 단념하기보다 지금이라도 남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혼인 기간이 길수록 초기의 폭력은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재산이 배우자 명의에 몰려 있으면 실질적 기여가 저평가되기 쉽습니다. 흩어진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남은 객관적 증거를 결합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근 폭행의 진단서·사진과 전 기간의 폭력·경제적 통제 정황을 촘촘히 입증해, 이혼과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 청구의 대부분을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정폭력과 경제적 통제를 견뎌 오셨다면, 늦었다고 단념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의뢰인의 안전과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