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강제집행 지켜낸 청구이의 방어, '병원비도 양육비'라던 상대방 주장을 뒤집다 사건 요약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벅찬데, 약속된 양육비마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하면서 매달 받기로 한 양육비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를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던 상대방이, 정작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려 하자 “이미 다 갚았다”며 오히려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 위해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상대방은 남은 빚이 553만 원뿐이라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이 보낸 돈의 성격을 하나하나 밝혀, 과거 미지급분은 물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집행권까지 지켜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키워온 어머니였습니다. 앞선 이혼 조정에서 상대방(자녀의 아버지)은 의뢰인에게 매월 양육비 100만 원과 임대차 관련 월세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달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조정조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밀린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그동안 자신이 의뢰인에게 보낸 돈이 이미 양육비를 갚은 것이라며, 강제집행은 553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막아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남은 양육비 채무가 553만 원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상대방이 보낸 여러 돈 가운데 무엇을 양육비를 갚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생기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보낸 돈, 그리고 자동차 관리비와 자녀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보낸 돈까지 모두 양육비로 합산했습니다. 이 돈들을 양육비를 갚은 것으로 인정하면, 실제로 밀린 양육비가 대폭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양육비의 성격이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인데, 상대방의 송금은 시기도 금액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돈을 양육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이 보낸 모든 돈을 월별로 전수 정리해, 무엇이 양육비이고 무엇이 별도 비용인지를 하나하나 구분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이혼 조정 당시 양육비와는 별도로 자동차 관리비와 자녀의 비급여 병원비를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합의와 실제 지급 경위는 카카오톡 대화, 계좌 거래 내역, 자녀의 진료 내역서 등으로 뒷받침했고, 상대방 스스로 일부 송금에 ‘병원비’라고 적어둔 점을 결정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양육비 채무가 생기기 이전에 보낸 돈은 자발적 지원일 뿐 채무를 갚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시기와 금액이 제각각인 송금을 양육비로 인정하면 조정조서가 정한 양육비 약속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별도 비용으로 보낸 돈을 양육비를 갚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남은 빚은 553만 원뿐”이라며 집행을 막으려던 상대방의 시도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주지 않은 과거 양육비와 월세를 그대로 집행 가능한 채무로 인정했고,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할 장래 양육비에 대한 집행권까지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장 변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밀린 양육비는 물론 앞으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지켜냈습니다.

양육비 강제집행 지켜낸 청구이의 방어, '병원비도 양육비'라던 상대방 주장을 뒤집다 판결문

숫자로 보는 결과

항목
상대방 주장 남은 채무553만 원
법원 인정 미지급액약 1,000만 원
장래 양육비 집행권성년까지 월 100만 원 유지
상대방 나머지 청구기각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주던 상대방이 다른 명목으로 보낸 돈도 양육비로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관리비나 병원비처럼 양육비와 별도로 합의된 비용은 양육비를 갚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각 지급의 성격과 합의 내용을 대화 내역,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강제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실제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이때 그동안의 지급 내역을 어떻게 정리하고 각 돈의 성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직 지급 시기가 오지 않은 장래 양육비도 확보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나 판결로 매월 지급하도록 정해진 양육비는,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계속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에 대한 집행권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마무리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양육비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큰 부담이자 상처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른 명목의 돈을 양육비로 둔갑시켜 책임을 줄이려 할 때는, 감정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양육비 사건의 결과는 지급 내역을 어떻게 정리하고 각 돈의 성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사건 초기부터 함께하며 끝까지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