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가 있는 딸을 홀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매일이 벅찼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만큼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당사자가 처한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할 때에는, 감액을 뒷받침할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은 상대방이 청구한 5,000만 원의 상간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방어하고 소송비용의 70%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이끌어낸, 피고 대리 성공사례입니다.
이미 배상까지 한 의뢰인에게, 왜 또 소송이 왔을까요?
의뢰인은 중증 장애를 가진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한부모였습니다. 전남편의 사업 실패와 채무, 가출로 혼인이 파탄된 뒤, 시각·청각·지적·뇌병변 장애에 심장 기형까지 안고 태어난 딸의 수술비와 치료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 일을 병행하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야간에 일하던 곳의 손님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그가 유부남인 줄조차 몰랐고, 이를 안 뒤에는 연락을 차단하며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배우자는 자신의 혼인이 이미 파탄되어 곧 이혼할 것이라 속이며 집요하게 구애했고, 중증 장애가 있는 딸을 실질적으로 돌봐 주기까지 하면서 의뢰인이 관계를 끊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정행위로 이미 1차 소송에서 위자료를 배상하고 판결까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그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됐다는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5,000만 원이라는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궁박한 처지의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존재 자체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사죄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승패는 오직 위자료 액수를 얼마나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청구한 5,000만 원은 사건의 실질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관계로 이미 1차 소송에서 위자료를 배상한 바 있었고, 상대방 부부는 그 이후에도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출산하고 함께 양육하는 등 혼인생활을 파탄 없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계가 시작되고 지속된 경위, 그리고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기망으로 관계를 시작했고, 여러 차례 정리하려 했음에도 상대방 배우자의 집요한 요구로 단절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의 뜻을 전하면서도, 위자료를 최소한으로 감액받기 위한 참작 사유를 촘촘히 정리해 입증했습니다.
(1) 관계가 시작되고 지속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고, 이를 안 뒤 연락을 차단했으나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할 것”이라 속이며 집요하게 구애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소명했습니다.
(2) 관계를 정리하려 한 의뢰인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1차 소장은 물론 이 사건 소장을 받은 뒤에도 거주지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차단하는 등 여러 차례 단절을 시도했으나,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찾아와 관계가 이어졌음을 밝혀 의뢰인의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보다 크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상대방 부부의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사정을 제시해, 청구 금액이 과다함을 소명했습니다.
(4) 의뢰인의 절박한 양육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결정서, 진료 소견서 등을 제출해 의뢰인이 중증 장애 자녀를 홀로 책임감 있게 부양하며 살아가는 현실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참작 사유를 폭넓게 받아들여, 상대방이 청구한 5,0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아가 소송비용의 7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방어한 의뢰인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를 대폭 감액하고 소송비용 부담까지 덜어낸, 피고 방어의 성과가 뚜렷한 결과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항목 | 결과 |
|---|---|
| 상대방 청구액 | 5,000만 원 |
| 인정 위자료 | 1,500만 원 (70% 감액) |
| 소송비용 | 70% 상대방 부담 |
| 방어 결과 | 청구액 대폭 감액 |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청구한 위자료를 그대로 물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관계가 시작·지속된 경위, 당사자의 책임 정도, 상대방 부부의 혼인 유지 여부, 피고가 처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감액 사유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면 청구액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속였다면 감액 사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유부남임을 알지 못한 채 관계를 시작했고, 이를 안 뒤 여러 차례 관계를 끊으려 했음에도 상대방이 기망하거나 집요하게 구애해 단절하지 못한 사정은 책임 정도를 낮추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이미 같은 관계로 한 번 위자료를 물었는데 또 청구당했습니다. 대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앞선 배상 사실, 상대방 부부가 혼인을 파탄 없이 유지하고 있는 정황, 청구액의 과다함 등을 정리해 위자료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하고 소송비용 부담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하지만, 그 책임의 크기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관계의 경위와 자신이 처한 절박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입증하면, 과도한 청구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 위자료 사건은 인정된 사실관계와 참작 사유, 증거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례처럼 청구액이 대폭 감액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위자료를 청구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