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3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의 카톡 내용과 의뢰인의 배우자 코트 주머니에서 피고의 신용카드가 나오는 등 내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는 현재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