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2드단1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직장동료들과의 술자리나 회식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술자리가 있다고 하여 홀로 어린 아이들을 챙기고서 남편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평소와는 다르게 어색한 태도로 귀가한 남편에게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씻기 위해 벗어둔 남편의 속옷에서 낙엽 부스러기와 하얀 얼룩을 발견한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에 대해 물어 보았지만 남편은 어색한 태도로 대답을 얼버무리기만 했습니다.
고민하던 의뢰인은 유전자 검사기관에 남편의 속옷을 보냈고, 속옷에 묻어있던 하얀 얼룩은 남성의 정액이라는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남편에게 사실을 말해달라고 물었고, 남편은 결국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술에 취하여 동료 여직원과 골목길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며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겨우 4년이었고, 남편과의 사이에 둔 아이들도 이제 겨우 2살, 3살이었던 탓에 의뢰인은 눈앞이 깜깜해졌지만 남편에게 동료 여직원과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편의 동료 여직원인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내가 먼저 성관계를 위해 골목길로 가자고 한 적은 없다.’, ‘당신이 소송 제기하면 나 역시 가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저희 법무법인이 상간녀를 상대방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로, 소장을 송달받은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의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는 의뢰인의 남편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는 두 사람의 합의하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며 이는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1) 상간녀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점
(1) 상간녀와 의뢰인의 남편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점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성관계를 했으며, 이는 의뢰인에 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의 직장동료로서, 의뢰인의 남편의 가족관계 및 나이에 비추어 보아 의뢰인의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해도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상식적으로 분명하므로, 상간녀는 의뢰인에 대해 정신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의 남편이 강제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
상간녀는 의뢰인과 처음 대화를 나눴을 당시 의뢰인이 혹시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닌지 물었을 때 강간이 아니었으며 술에 취해 벌어진 실수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간녀는 의뢰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송달받자 성관계를 한 뒤로 2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의뢰인의 남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를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한 것이며, 직장 내에서의 소문과 그로 인해 퇴사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강간당했다는 것을 당시에 밝히지 못했을 뿐, 상간녀 자신은 의뢰인의 남편과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시점은 성관계를 한 날로부터 2개월이나 지난 뒤였으며,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뒤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고소라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