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남성)과 교제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노한 배우자는 자신의 남편인 상대방을 제외한 채, 오직 의뢰인만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선행 소송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원고(상대방의 배우자)에게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지연이자는 계속해서 불어났고, 의뢰인은 결국 선행 판결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친 금 22,539,862원이라는 거액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전액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기에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태의 공동 원인 제공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이 소송을 당하고 거액을 배상하는 동안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모든 경제적, 정신적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극심한 억울함과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결국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을 수임한 후 판결문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명백히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법률적 요건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불리한 정상은, 이미 선행 판결을 통해 의뢰인의 ‘부정행위(불법행위)’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2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위자료가 인용되었다는 것은 의뢰인의 귀책 사유가 가볍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패소 및 변제’의 사실이 곧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무기가 됩니다.
의뢰인은 비록 선행 소송에서 패소하여 거액을 물어주었으나, 이는 불륜 상대(공동불법행위자)와 함께 부담해야 할 채무인 ‘부진정연대채무’를 의뢰인이 대신 모두 갚아준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지닙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은 ①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배상금을 전액 지급하여 ‘공동 면책’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그리고 ②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부담 비율이 ‘5:5’로 대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지급액의 정확히 절반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되찾아주기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소송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첫째, 명확한 증거의 수집 및 제출입니다. 구상권 청구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실제 변제 사실’입니다. 저희는 선행 사건의 판결문은 물론,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 계좌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산한 총액 22,539,862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증명서를 완벽하게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동 면책 사실을 흠결 없이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객관적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법리 주장입니다. 소장을 통해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상대방의 구상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번 불법행위에 있어 누구 한 명의 일방적인 강요나 기망이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교제를 지속하였으므로, 내부적인 과실 비율은 명백히 ‘5대 5’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셋째, 한 치의 오차 없는 청구 금액 산정입니다. 위자료 원금 2,000만 원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선행 소송의 지연손해금으로 추가 지급한 이자까지 모두 포함한 22,539,862원을 기준으로 구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정확한 절반의 몫인 금 11,269,931원 및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 지연이자까지 철저하게 계산하여 청구 취지에 담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