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남편과 만나게 된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거하며 3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혼인 신고를 마치고 법률혼 관계가 된 의뢰인과 남편은 이내 사이에 소중한 아들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남편은 도통 가정에 마음을 붙이지 못했고, 늦은 귀가와 외박까지 일삼으며 의뢰인과 아들 모두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지만, 겨우 돌이 된 아들을 생각하며 참아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동업자로부터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의뢰인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으로 남편이 정말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연락을 했지만, 상간녀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의뢰인의 남편과 사귄지 3개월이 되었으며 이미 잠자리도 했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가정을 지킬 자신을 잃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결혼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짧았고,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한 행위를 한 기간이 3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상간녀로부터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위해서는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또한 상간녀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아마도 위자료 소송 중에 자신으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상간녀의 예상 주장에 대한 반박도 미리 준비해두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남편의 가게에서 만나게 된 남편과 상간녀는 남편이 상간녀가 머무는 지역까지 가서 상간녀의 집에서 함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했고, 상간녀는 의뢰인과의 통화에서 의뢰인의 남편과 잤다는 사실까지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상간녀는 자신의 SNS 계정에 의뢰인의 남편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도 했으며, 의뢰인의 남편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한 흔적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상간녀는 기혼자인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사과는커녕 거짓으로 의뢰인의 남편과 헤어졌다는 말을 하여 의뢰인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2) 상간녀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한 명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로써 나머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불법행위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상간녀로 인해 파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상간녀의 부정한 행위로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알게 되었을 당시, 이미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으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의 남편이 과거에도 다른 여자와 외도하여, 그 여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간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