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 대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측에서는 ‘나(상간녀)랑 오빠(유책 배우자)가 알기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는 ‘피고가 소외 알기 전부터 원고(의뢰인) 부부는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고가 원고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원고(의뢰인)의 청구 기각 또는 1심의 판결에 대해서 감액을 요하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에서의 승소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피고측의 주장을 탄행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항소심을 착수한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탄핵시켰습니다.
1)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와 만남을 지속하기 이전, 의뢰인과 단둘이 여행을 다니는 등의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2) 의뢰인의 남편 역시도 이에 대해서 시인한 바 있다.
3)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기간을 봤을 때, 의뢰인이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