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18드단11XX 사건]
귀가가 늦어지는 남편이 걱정되어 주차장으로 마중을 나간 의뢰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낯선 여성과 손을 마주잡은 채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사실을 추궁했지만,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순순히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렸습니다.
남편과 신뢰를 바탕으로 꾸려왔던 의뢰인의 행복은 그 순간 깨어졌고,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간녀소송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평균적으로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간녀와 남편이 간통을 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상간녀에 대해 아래의 세 가지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은 상간녀의 인적정보를 바탕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였고, 상간녀의 주소를 파악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난 것이며, 의뢰인의 남편이 이혼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만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간녀 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전 남편의 문자 내역과 카드 사용 이력을 바탕으로 상간녀는 전 남편의 혼인 기간 동안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상간녀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 남편의 차량에 비치되어 있던 웨딩사진’, ‘전 남편의 카카오톡 배경사진(가족사진)’ 등을 바탕으로 상간녀의 거짓 주장을 깨트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