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박 씨와 배우자 이 씨는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나 오랜 기간 동안 교제를 했고
결혼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배우자 이 씨는 의뢰인과 어린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했고 다른 이들이 부러워할 만큼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회식자리를 마다하고 퇴근하는 의뢰인이었지만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외박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잦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 박 씨는 ‘남편이 힘들게 사회생활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을 달랐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너무 늦게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걱정하여,
주차장으로 남편을 마중 나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낯선 여성과 다정하게 손을 마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하였고 남편은 본인의 외도 행위에 대해서 시인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부부의 신뢰는 회복이 불가능했고
결국, 의뢰인과 남편은 협의 하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혼을 진행하면서 상간녀에 대한복수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 남편과 상간녀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마음이 바뀌었고,
상간녀에게 사과의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 측에서는 ‘나는(상간녀) 이 씨(전 남편)가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난 것이다. 이 씨가 이혼한 뒤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진 것이다.’ 라는 거짓말로 인해서 의뢰인은 생각을 바꾸고,
김앤파트너스를 통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에 착수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피고(상간녀)의 인적정보를 바탕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였고,
상간녀 측의 주소를 파악하여 위자료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의 문자 내역과 카드 사용 이력을 바탕으로 ‘혼인 기간 동안 외도를 저질렀다.’ 라는 점과
전 남편 차량에 비치되어 있던 웨딩사진, 전 남편의 카카오톡 배경사진(가족사진)등을 바탕으로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남을 지속한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