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5년의 열애 끝에 결혼하여 10년째 화목한 가정을 꾸려온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슬하에는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소중한 딸이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가정은 무엇보다 소중한 울타리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경,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의 휴대전화를 통해 남편이 헬스장에서 만난 다른 여자(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다시는 내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정말 죄송하다, 평생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겠다.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지겠다”며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내며 철저히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연극이었습니다. 불과 2주 뒤, 피고는 남편의 연락처 차단을 해제하고 다시 애정 어린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뢰인을 조롱하듯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피고는 소송이 시작되자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고 위자료를 깎으려 시도했습니다.
관계의 주도권 전가: “남편이 헤어지기 힘들다며 적극적으로 매달려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받아준 것이다.”
기간의 단기성 주장: “부정행위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로 길지 않다.”
본인의 피해 호소: “본인 역시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이혼 위기에 처해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이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변명’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발각 직후 사과를 통해 의뢰인을 안심시켜놓고, 뒤에서는 “오빠”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관계를 유지한 점은 법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쁜 ‘기망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객관화하고, 피고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기망 행위의 구체적 입증: 피고가 보낸 사과 메시지와 그 직후 다시 만남을 지속한 정황(통화 내역 등)을 대조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재발각 당시 피고가 남편의 전화를 기다린 사람처럼 다정한 애교로 전화를 받은 사실을 강조하여 피고의 반성이 전혀 진심이 아니었음을 폭로했습니다.
피해 사실의 객관적 증명: 의뢰인이 배신감으로 인해 불과 2주 만에 5kg이 감소하고, 심장 두근거림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전문가의 진단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엄중한 위자료 산정의 당위성 역설: 혼인 기간이 10년에 달하고 사춘기 자녀가 있는 점, 피고가 먼저 남편에게 접근하여 부정행위를 유도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발각 후에도 의뢰인을 기만한 점을 들어 청구 금액인 2,000만 원이 결코 과다하지 않음을 법리에 근거해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 항변 무력화: 피고가 자신의 가정에서 겪는 고통은 본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자업자득일 뿐,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할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