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분할대상 재산이 전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의뢰인이 혼인생활 16년간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덕분에 피고 명의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 등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