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18드단11XX 사건]
의뢰인은 남편을 자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섭섭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가 홀로 생활해야 하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별거가 시작되었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 매주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조차도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오래도록 만나지 못한 남편이 궁금하고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직접 남편이 일을 하는 곳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뢰인은 직장 후배와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자신의 남편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 의뢰인은 크나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해당 별거중외도에 대해서 남편은 순순히 시인했고 이혼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간녀는 의뢰인의 가정은 상간녀와의 외도가 있기 전에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며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법원은 별거중외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청구에 대해 ‘외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별거중외도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며 기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법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 행위를 특정함과 동시에 상간녀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상간녀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는 직장 선후배 관계로서, 남편의 프로필 사진이 의뢰인과의 웨딩사진으로 설정되어 있던 점을 들어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해외로 함께 출국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의 가정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에 대해
상간녀는 의뢰인의 가정이 외도로 인해서 파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기 직전까지는 의뢰인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상간녀와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