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국의 공사현장을 돌면서 일하는 남편을 대신하여 홀로 아이들을 키워내느라 여간 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의뢰인과 아이들을 보기 위해 돌아왔고, 퇴근 후에는 늘 가족들과 음성통화나 영상통화를 해왔기 때문에 힘들어도 나름대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이상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반에서 세 달을 주기로 지역을 옮겨가며 일하던 남편이 한 지역에서만 5개월이 넘게 머물며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늦은 시간에는 남편과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오랜만에 집에 온 날에는 일요일 밤늦게 타지에 있는 숙소에 돌아가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일요일 점심 식사를 마치자마자 돌아가기 바빴습니다.
시아버지의 병문안으로 남편의 현장 복귀가 늦어지던 날, 의뢰인은 남편의 전화로 걸려온 여자의 이름을 확인했고, 남편은 여자를 안전팀장이라고 소개한 반면, 여자는 자신을 사장이라고 소개하여 의뢰인은 의심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의 차량에서 의뢰인의 것이 아닌 여자 화장품을 발견하게 되었고, 남편의 차량 내비게이션과 휴대폰 어플에서 남편의 숙소 주소가 아닌 낯선 아파트 주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은 시간대에 안부 전화를 걸어온 남편의 통화 음질이 평소와 다른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의뢰인의 계정이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를 남편이 항상 휴대하던 것을 떠올리고 기기찾기 기능을 사용해보았고, 차 안에 있다던 남편의 말과 달리 남편이 현재 내비게이션에 기록이 남아있던 그 낯선 아파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그 아파트로 찾아가겠다고 말했고, 남편은 ‘상간녀는 단순한 성관계의 상대일 뿐이며, 결코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기 바빴습니다. 서둘러 찾아간 남편의 숙소에는 아무런 짐도 남아있지 않았고, 의뢰인은 그제야 남편이 상간녀의 아파트에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직 아이들이 너무 어려 이혼이 어려웠기 때문에 남편에게 상간녀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후에 남편과 함께 집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문득 남편의 외도 사실이 떠올라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남편과 다투다가 홧김에 집을 나가라고 했고, 남편은 그 길로 상간녀의 아파트를 다시 찾아갔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또다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이상 남편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을 끝없는 고통 속으로 몰고 간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라도 받아내고 싶다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왔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높아 보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어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낼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해
주말부부였음에도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온 의뢰인과 남편의 가정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한 행위로 파탄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의 숙소를 비워두고서 상간녀의 아파트에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해가며 두 집 살림을 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태블릿PC의 기기찾기 검색 결과와 내비게이션 및 핸드폰에 남아있던 상간녀의 아파트 주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재차 이어진 부정행위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남편의 외도 행위를 한 번 눈감아주었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재차 상간녀의 아파트를 찾아갔으며, 이후 확인한 남편의 핸드폰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남편과의 대화 중에 의뢰인을 ‘그 애’라고 지칭하며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여,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