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남자친구를 술자리에서 우연히 동석하여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자친구는 미혼 행세를 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청혼까지 하며 두 사람 사이가 더욱 깊어졌는데요.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남자친구에게 의뢰인이 선뜻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이 상대를 신뢰하고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으니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의뢰인은 곧장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따져 물었지만,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의 배우자와 통화를 하게 되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상대와의 연락을 전부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상대는 자신이 이혼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의뢰인과 다시 만나고 싶다며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이러한 말에 속게 되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주고받다가 상간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륜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묻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교제한 상대방은 처음부터 자신을 싱글이라고 속여 의뢰인을 만나왔으며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들킨 이후에는 자신이 곧 이혼할 거라며 거짓말을 하여 사실상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면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기망했습니다.
유부남인 줄 모르고 교제 상대방을 만나왔거나 상대가 이미 사실상 혼인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상간소송을 통해 위자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만난 상대가 싱글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들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결혼사실을 속여 오히려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변론을 도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상대의 결혼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만날 당시부터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을 미혼이라고 숨겨 온 상대방은 의뢰인과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였다는 것을 사실관계의 입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관계를 정리하고 상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상대는 자신의 결혼생활이 끝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이며 아내와는 별거하고 있다는 말을 늘어놓으며 의뢰인이 헤어질 수 없게 붙잡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상대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을 계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와 연락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참작한다면 상대가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교제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큰 점
의뢰인과 교제해 온 상대방은 자신을 싱글이라며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의뢰인을 속였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의뢰인에게 금전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자신과 결혼할 상대였기에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수천만 원의 빚까지 생겨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상대에게 전부 속은 것도 모자라 금전적인 채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가 고려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상대 가정이 혼인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애타게 기다리던 자녀를 낳고 행복하기만 한 결혼생활이었지만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 경위를 따져 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만남을 가져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한다며 의뢰인이 자신과 헤어지지 못하도록 매달렸던 상대는 또다시 의뢰인을 속이고 결국에는 상간소장까지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는 현재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상태이며 부부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에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혼인파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불륜관계를 정리한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