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을 지킨 사람은 저였는데, 무너뜨린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관계에 가담한 상간자 역시 한 가정을 무너뜨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배우자와 1년 넘게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간남이 핵심 증거를 “불법감청”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려 했으나, 녹음의 적법성을 법리로 소명하고 방대한 통신 기록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해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은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의뢰인은 2010년 혼인해 두 자녀를 함께 키워 온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부동산 중개 일을 하며 알게 된 상대방과 오랜 기간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평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자녀 사진과 일정을 함께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서 의심스러운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자동으로 녹음돼 있던 통화 파일에는 배우자와 상대방이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만나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아픈 시댁 어른 핑계를 대라”, “통화 내용은 무조건 지우라”며 관계를 숨기도록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부정한 관계를 고백했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러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남은 왜 “증거가 불법”이라 주장했을까요?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부정행위의 존재와 그 기간·정도를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둘째는 증거능력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제출한 통화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감청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통째로 배척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너질 뻔한 증거를 어떻게 되살렸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녹음의 적법성, 상대방의 고의, 그리고 녹음을 뒷받침할 통신 기록이라는 세 축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통화 녹음이 불법감청이 아님을 법리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왔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이미 저장돼 있던 자동녹음 파일을 열람했을 뿐이었습니다. 실시간 통화를 가로챈 감청이 아니라는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로 논증하고, 민사·가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자유심증주의로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는 법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2)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고의를 입증했습니다
상간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았다는 고의가 밝혀져야 합니다. 직접 자백을 받기는 어렵기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을 분석해 정황을 촘촘히 모았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의 출근·휴무·가족 일정을 소상히 공유받았고, 연락은 가족이 없는 낮 시간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관계를 숨기라고 적극적으로 조언한 정황은 상대방이 지켜야 할 가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3) 녹음 하나에 기대지 않고 1년치 통신 기록을 쌓았습니다
통신사와 카카오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보한 방대한 통신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빈번하게 이뤄진 통화·문자·카카오톡 내역과 대화 내용을 증거설명서로 명확히 정리해, 두 사람의 관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의 부정행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의뢰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증거능력 다툼에 대해서는, 문제의 녹음이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 아니라 대화 당사자인 배우자가 통화하며 녹음한 것으로 보이고,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가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이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기간, 발각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증거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법한 입수 경위 소명과 방대한 통신 기록의 입증으로 의뢰인이 겪은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항목 | 결과 |
|---|---|
| 상간 위자료 | 2,500만 원 인정 |
| 지연손해금 | 별도 인정 |
| 증거능력 부정 주장 | 배척 |
| 입증한 부정행위 기간 | 1년 이상 |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통화 녹음도 상간 소송 증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통화를 몰래 가로챈 감청이 아니라, 대화 당사자인 배우자가 녹음해 이미 저장돼 있던 파일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가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자유심증주의로 증거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직접 자백이 없어도 정황으로 고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일정을 공유받은 정황, 연락 시간대, 관계를 숨기라고 조언한 정황 등을 유기적으로 엮으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1년 이상 지속된 부정행위와 은폐 정황이 인정되어 2,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이미 이혼(조정)했는데, 상간자에게 따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우자와 조정으로 이혼을 마쳤더라도,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자 문제 앞에서 느끼는 배신감은,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무게입니다. 상대방이 증거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피하려 하더라도, 증거의 입수 경위를 법리로 정확히 소명하고 객관적 자료로 부정행위를 촘촘히 입증하면 정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 위자료 사건은 확보된 증거와 그 적법성, 고의 입증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례처럼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살펴보고 최선의 전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