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요약
- 상간소송 위자료는 외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3년이 지났다고 끝은 아닙니다. 불륜이 계속됐다면 최근의 부정행위는 따로 시효가 계산되고, 이혼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이혼한 때부터 3년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소송은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안팎이 걸립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나 내용증명으로 먼저 시효부터 멈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몇 년 전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낯선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모른 척 덮고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사람이 여전히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그때의 일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미 오래전에 알았던 일인데, 지금 상간소송을 해도 될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소송에는 분명히 기한이 있지만 ‘처음 알게 된 날부터 3년’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외도를 알게 된 날, 불륜이 이어진 기간,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이라는 세 가지 시점을 기준으로 상간소송의 시간 문제를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의 시계
상간소송 소멸시효, 3년과 10년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법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민법이 정한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기한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한 | 언제부터 계산하나 | 의미 |
|---|---|---|
| 3년 (단기 시효) | 외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 | 알고 나서 3년 안에 청구해야 함 |
| 10년 (장기 시효) |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 | 몰랐더라도 10년이 지난 부정행위는 청구 불가 |
쉽게 말해, 뒤늦게 알게 된 오래전 외도라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도를 알고도 3년 넘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는 시효로 막힐 수 있습니다.
기준은 알게 된 날
‘알게 된 날’은 언제로 볼까
3년 시효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고, 그것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것까지 안 때라고 봅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 상황 | 시효 출발점으로 볼 가능성 |
|---|---|
| 늦은 귀가, 잦은 통화 등으로 막연히 의심만 했다 | 낮음. 의심만으로는 ‘안 날’로 보기 어려움 |
| 메시지·사진으로 외도를 확인했고 상대가 누구인지도 알았다 | 높음. 이때부터 3년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볼 여지가 큼 |
| 외도는 확인했지만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 다툼 여지 있음. 상대를 특정할 수 있게 된 때가 쟁점 |
| 배우자에게 따져 묻고 상대에게도 항의했다 | 높음. 항의한 시점 자체가 ‘알았다’는 증거가 되기 쉬움 |
실무에서는 상간자 측이 “원고는 이미 몇 년 전에 알고 항의까지 했다”며 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항의 전화 기록이 오히려 시효의 출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무엇을, 어디까지 알았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소송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불륜이 계속됐다면
장기간 불륜, 시효는 어떻게 계산할까
외도를 처음 안 지 3년이 넘었는데, 그 뒤로도 관계가 이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시효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손해도 계속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로 보고, 각 손해를 안 때부터 따로따로 시효가 진행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이 법리에 따르면 처음 알게 된 시점의 부정행위는 시효가 지났더라도, 최근 3년 안에 알게 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약속한 뒤 다시 만났다면
외도가 발각된 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관계를 정리했다가, 얼마 뒤 다시 만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다시 시작된 만남은 새로운 부정행위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새로 3년이 흐른다고 볼 수 있고, 약속을 어기고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에 반영된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불륜이 이어진 기간은 그중 중요한 요소입니다.
| 참작되는 사정 |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
|---|---|
|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만남이 잦았다 | 증액 요소로 참작될 수 있음 |
| 발각 후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도 계속 만났다 | 증액 요소로 참작될 수 있음 |
| 외도로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 | 혼인 파탄 여부가 액수에 크게 반영됨 |
| 짧은 기간의 만남이었고 곧바로 정리됐다 |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음 |
파탄 이후의 만남은 다르게 본다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에 시작된 만남은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오랜 불륜일수록 “그때는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나 있었다”는 반론이 나오기 쉬우니, 그 시기의 가족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했다면 달라진다
이혼 후 청구, 시효가 이혼한 때부터 계산될 수 있다
외도를 알고 3년이 훌쩍 지난 뒤 이혼하게 됐다면, 상간자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을까요? 올해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사건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2017년경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5년 뒤인 2022년에야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2심은 “외도를 안 2017년부터 3년이 지났다”며 시효 소멸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 구분 |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
|---|---|---|
| 무엇에 대한 배상인가 | 혼인 중 있었던 부정행위 자체로 받은 고통 |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고통 |
| 사건의 성격 | 통상의 민사사건 | 가사소송사건 |
| 3년 시효의 출발점 | 외도와 상간자를 안 날 |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된 때 |
즉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났더라도, 그 부정행위로 혼인이 깨져 이혼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로 청구하는 경우 이혼한 때부터 3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하고, 청구의 성격을 처음부터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것이어서,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마다 따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
상간소송은 얼마나 걸릴까
시효 안에 소송을 냈다면, 다음 궁금증은 “언제 끝나느냐”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크지만 대략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참고할 기간 |
|---|---|---|
| 소장 접수·송달 | 법원이 상간자에게 소장을 보냄 | 주소를 알면 보통 수주 내 |
| 답변서 제출 | 상간자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민사소송법 제256조) |
| 변론·조정 | 증거 제출, 쟁점 정리, 합의 시도 | 수개월 |
| 판결 또는 조정 성립 | 위자료 액수 확정 | 합의하면 앞당겨짐 |
상간자만 상대로 한 소송은 일반 민사사건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가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거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경우, 이혼 소송과 묶여 있는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에 나서면 몇 달 안에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기한이 다가온다면
시효를 멈추는 방법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거의 다 되었다면, 소송 준비보다 시효를 멈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민법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장을 법원에 낸 때 시효가 중단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 급하다면 내용증명으로 먼저 청구합니다. 다만 이런 재판 밖의 청구(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시간을 버는 수단일 뿐입니다.
- 상간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가압류 역시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 날짜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언제 알았는지,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 둡니다. 다만 상대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보거나 내가 참여하지 않은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 위법한 방법은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마치며
상간소송에서 시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명백한 외도라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처음 알게 된 지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포기하기에도 이릅니다. 불륜이 이어졌는지, 이혼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시효의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외도를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보시고, 아직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도를 알게 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상간소송은 못 하나요?
그때 알게 된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청구는 시효로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면 최근 3년 안에 알게 된 부정행위는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외도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로 청구해 이혼한 때부터 시효를 계산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해도 기한은 같나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는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외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기한은 그대로 흐르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 두면 시효가 멈추나요?
일시적으로만 멈춥니다. 내용증명 같은 재판 밖의 청구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기한이 임박했을 때 시간을 버는 수단으로 쓰고, 그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만 만나겠다고 약속했는데 다시 만났습니다. 예전 일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다시 만난 부분은 새로운 부정행위라 알게 된 날부터 따로 3년이 계산됩니다. 예전 부정행위는 그 당시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따지므로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을 어기고 관계를 이어간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만큼은 상간자의 책임에도 반영되고, 이혼 과정에서 받은 돈에 위자료 성격이 섞여 있다면 법원이 상간자의 위자료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받은 금액과 명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이미 한 번 덮었던 일이라고 스스로 늦었다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언제 알았는지, 그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아직 열려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게 된 날짜와 그동안의 경과를 정리해 오시면, 남은 시효와 가장 유리한 청구 방법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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