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요약
- 내가 낸 상간소송과 상대가 낸 맞상간소송은 당사자와 침해된 법익이 달라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맞상간소송이 들어와도 내 청구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 두 위자료 채권은 당사자가 서로 달라 법적으로 상계(퉁치기)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 해법은 쌍방 소취하와 상호 합의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 배우자가 맞상간소송의 피고가 됐다면, 부부라도 소송상 지위는 정반대입니다. 각자 30일 답변 기한을 지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고 상간소송을 준비하셨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소장을 접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내 배우자를 상대로 소장을 보내오기도 합니다. 이른바 맞상간소송, 쌍방 상간 상황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두 가지를 혼동하십니다. “상대도 바람을 피웠으니 내가 낸 소송이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서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니 그냥 퉁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을 냈는데 맞상간소송이 들어온 경우, 원칙과 현실적인 출구를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얽히는 구조
왜 맞상간소송이 들어오나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문제는 그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을 때 생깁니다. 상간자의 배우자 역시 자신의 혼인관계를 침해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두 가정, 네 사람이 얽힙니다. 내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면, 나는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고, 동시에 상대방의 배우자는 내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의 배우자를 겨냥해 오가는 소송이 맞상간소송입니다.
| 당사자 | 소송상 지위 | 상대 |
|---|---|---|
| 나 (피해 배우자) | 원고 | 상대방(상간자) |
| 상대방 | 피고 | 나 |
| 상대방의 배우자 | 원고 | 내 배우자 |
| 내 배우자 | 피고 | 상대방의 배우자 |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맞상간소송은 대개 내 소송과 같은 사건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당사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재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맞받아치는 반소(反訴)가 아니라, 당사자가 다른 완전히 별개의 소송(별소)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하나
두 소송은 별개로 판단된다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상대도 바람을 피웠으니 내가 낸 소송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상대방이 내 혼인관계를 침해한 데 대한 책임입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내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내 배우자가 그 사람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데 대한 책임입니다. 두 청구는 침해된 혼인관계도, 당사자도 서로 다른 별개의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너희 배우자도 잘못했다”는 사정은 내가 상대방에게 묻는 책임을 줄이는 항변이 되지 못합니다.
| 흔한 오해 | 실제 법리 |
|---|---|
| 상대도 유부라서 내 청구가 불리해진다 | 각 소송은 당사자·침해법익이 달라 독립적으로 판단된다 |
| 맞상간소송이 들어오면 내 소송이 취소·중단된다 | 서로 다른 사건이라 각자 절차대로 진행된다 |
| 서로 잘못했으니 둘 다 기각된다 | 각자 성립요건을 갖추면 각자 위자료가 인정된다 |
| 한쪽 금액이 크면 다른 쪽이 자동 깎인다 | 금액은 사건별 사정으로 따로 산정된다 |
즉 상대방에게 부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오로지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부정행위가 입증되는지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가정의 사정과는 별개입니다.
퉁치기는 안 됩니다
위자료 상계가 불가능한 이유
그렇다면 “서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니 금액을 상계해서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계는 서로 같은 두 당사자 사이에 채권과 채무가 마주 보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채권은 나와 상대방 사이의 것이고, 내 배우자가 진 채무는 내 배우자와 상대방의 배우자 사이의 것입니다. 당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마주 놓고 상계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둘째, 설령 당사자가 겹친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입니다.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그 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실제 배상을 받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두 위자료를 법으로 상쇄하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대신 현실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이 합의입니다. 양측이 서로의 소를 취하하고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쌍방이 소모전에서 함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부부라도 지위는 반대
배우자가 피고가 됐다면
맞상간소송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지점입니다. 나와 내 배우자는 부부이지만, 이 두 소송에서 지위는 정반대입니다. 나는 피해자로서 원고이고, 내 배우자는 상대 가정을 침해한 가해자로서 피고입니다. 부부가 한 배를 탄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소송을 하나씩 안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에게 도착한 소장도 반드시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 소장을 받은 피고가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가 있다면 이 기간에 답변서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 내가 낸 소송 (원고 측) | 배우자가 받은 소송 (피고 측) |
|---|---|
| 상대방의 기혼 인식·부정행위 입증에 집중 | 30일 내 답변서 제출로 무변론 패소 방지 |
| 부정행위 기간·정도로 위자료 가중 어필 | 파탄 시점·기간 등 감액 사유 정리 |
|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 | 청구액이 과다한지 다툼 |
다만 이혼을 함께 고민 중이시라면 판단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내 배우자의 유책은 명확하지만, 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내 배우자가 나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나는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맞상간소송, 그리고 부부 사이의 이혼 문제까지 얽히므로,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놓고 순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출구
쌍방 소취하와 상호 합의
쌍방 상간 상황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마무리는 판결이 아니라 합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측 모두 위자료 채무를 안고 있고, 소송이 길어질수록 두 가정 모두 시간과 비용, 감정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주 쓰이는 방식이 서로 소를 취하하고 청구를 포기하는 상호 합의입니다.
특히 양쪽의 잘못이 비슷한 정도라면, 두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도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엇비슷하면 양측 위자료가 비슷한 수준으로 인정되어, 서로 받고 서로 지급하고 나면 손에 남는 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양측 모두 변호사 비용과 1년 안팎의 시간, 그리고 감정 소모까지 더해지면 판결까지 가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결국 실익은 사라지고 소모전만 남는 셈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쌍방이 소를 취하하고 서로의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가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됩니다.
| 합의에 담는 조항 | 취지 |
|---|---|
| 쌍방 소취하·청구 포기 | 두 소송을 동시에 종결해 소모전 차단 |
| 상호 접근·연락 금지 | 향후 만남·문자·전화·SNS 일체 금지 |
| 위약금 조항 | 위반 시 1회당 일정액 자동 지급 |
| 비밀 유지 | 직장·지인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약속 |
| 정산 방식 | 금액 차이가 있으면 차액만 지급하는 방식 등 |
다만 합의가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내 쪽 증거가 탄탄하고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한데 상대 가정의 책임은 약하다면, 굳이 서로 취하할 이유 없이 내 청구는 관철하고 맞상간소송은 방어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쪽 사정이 비슷하다면 쌍방 취하가 서로에게 가장 깔끔한 출구가 됩니다. 결국 두 사건의 증거와 책임 정도를 나란히 저울에 올려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럴 땐 달라집니다
성립요건과 파탄 여부 점검
맞상간소송이 들어왔을 때, 또는 내가 제기하려 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위자료 액수가 아니라 소송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상간소송은 다음 요건이 갖춰져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먼저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즉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고 그것을 의심할 사정도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당시 그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보호할 혼인의 실체가 없다고 보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봅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이 요건은 내 소송에도, 맞상간소송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두 사건의 결과가 반드시 대칭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쪽은 기혼 인식과 증거가 뚜렷해 위자료가 인정되고, 다른 쪽은 파탄 이후 만남이었거나 기혼임을 몰랐던 정황이 인정되어 감액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도 유부라서 맞상간소송이 들어왔는데, 제 소송이 불리해지나요?
아닙니다. 두 소송은 당사자와 침해된 혼인관계가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고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상대 가정의 사정과 무관하게 내 청구는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니 금액을 상계해서 정리하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는 상계가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서로 달라 마주 놓고 상계할 대상이 아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고의의 불법행위 채무라 민법 제496조에 따라 상계로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양측이 서로 소를 취하하고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면 사실상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맞상간소송은 제가 낸 소송과 같은 재판에서 진행되나요?
대개 아닙니다. 당사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재판의 반소가 아니라 별개의 사건으로 접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사건이 각자 절차대로 진행되며, 필요하면 합의로 함께 종결할 수 있습니다.
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장을 받았습니다. 저와 무슨 상관인가요?
소송상으로는 별개입니다. 나는 원고, 배우자는 피고로 지위가 반대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받은 소장도 30일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가정 전체 차원에서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소송을 끝까지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양쪽 잘못이 비슷한 정도라면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정도가 엇비슷하면 위자료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정되어, 서로 주고받고 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시간, 감정 소모까지 고려하면 판결까지 가는 것이 손해가 될 수 있어, 쌍방 소취하와 상호 청구 포기 합의가 더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내 쪽 책임은 약하고 상대 책임이 뚜렷하다면 청구를 관철하는 편이 유리하므로, 두 사건의 책임 정도를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까지 하려면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상간소송, 맞상간소송, 부부 사이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이 한꺼번에 얽히므로, 각 사건의 증거와 책임 정도를 먼저 정리한 뒤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내 배우자의 유책이 명확한 경우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연결할지가 중요하므로, 초기에 전체 그림을 함께 잡는 것을 권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만으로도 힘든데, 상대방까지 유부여서 소송이 양쪽으로 오가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증거와 책임을 저울질해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 입장을 모두 대리해 온 경험으로, 상황에 맞는 출구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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