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가사조사 유의사항

“그때 그 말만 안 했더라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가사조사관 면담을 마친 후, 울먹이며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의 상처가 여전히 덜 아문 상태에서, 오랜만에 대면한 배우자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쏟아진 말들. 그 말들이 결국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가사조사란 무엇인가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첫 기일이나 두 번째 기일 즈음에 재판부는 ‘가사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가사조사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자녀의 복리를 살피기 위해,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권유됩니다.

  • 위자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 가사조사보고서는 판사에게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그 내용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그대로 기재되어 판결문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 – 감정 대신 ‘논리’로 말하기

가사조사는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해야 합니다.
여기서 흔히 생기는 실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거짓말에 격분해 끼어들고, 흥분한 상태로 목소리를 높이고, 사소한 일을 문제 삼아 싸움을 벌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 시간보다 30분 늦은 일을 두고 “이 사람은 아이를 볼 자격이 없다”며 언성을 높이거나, 반박하려는 남편이 “네가 늦게 오라고 했잖아!”라며 맞받아치게 되는 장면이 그대로 보고서에 담깁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둘 다 신뢰를 잃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 후, 침착하게 반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2 – 보고서 오류는 반드시 수정 요청

가사조사가 끝난 후,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중요한 반박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즉시 정중하게 수정 요청을 하거나, 별도로 준비서면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저 사람이 재산을 혼자 형성한 게 아니라 제 돈도 들어갔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말을 내가 인정한 것처럼 기재되었다면? 이 내용은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처럼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즉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관이 “괜찮다, 나중에 변호사 통해 서면으로 설명해라”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그냥 넘기지 말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세요.

변호사로서 드리는 마지막 말씀

가사조사는 변호사의 중재 없이 감정이 날것으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야 하고, 더 냉정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그 감정이 나를 위한 진실의 전달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말의 무게를 되새겨 보셨으면 합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왜곡 없이 전달되기를, 그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고 닿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