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면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마쳐 부부로서 함께 살기 시작한 단계라면,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깬 경우 그 책임 있는 쪽은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 설령 아직 ‘부부공동생활’에까지 이르지 못해 사실혼으로 완성되기 직전이었더라도, 대법원은 그 결합이 약혼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보아 사실혼 부당파기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98므961).
- 결국 관계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었는지, 그리고 파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책임을 가릅니다. 단순한 감정 대립을 빌미로 단기간에 관계를 깼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97므54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상대가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상담에서 드물지 않게 듣는 사연입니다. 혼인신고라는 형식이 없으니 법의 보호 밖이라고 체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식과 신혼여행으로 부부로서의 결합이 어느 정도 갖춰진 뒤의 일방적 파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사실혼이 성립한 직후 또는 그 직전에 한쪽이 관계를 부당하게 깬 경우, 책임 있는 쪽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 두 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끝이라고 체념하기 전에
성립 직후라도 책임은 남는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요건 자체는 앞서 다룬 글에서 정리한 그대로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했거나 성립 직전 단계까지 왔는데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 버렸다면, 그 책임 있는 쪽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핵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깼는가” 입니다. 부부라면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사실혼 배우자라고 해서 이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내던지고 관계를 파기하면, 이를 ‘악의의 유기에 의한 부당파기’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아직 함께 살아 보지도 못했는데
공동생활 전 단계의 파탄도 보호된다
그렇다면 결혼식과 신혼여행은 마쳤지만 미처 부부로 함께 살아 보기도 전에 틀어진 경우는 어떨까요. 공동생활의 실체가 아직 없으니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경계에 선 사안을 다룬 판결이 있습니다.
두 판결이 가리키는 방향은 같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으로 부부로서의 결합이 갖춰진 뒤라면, 혼인신고가 없고 아직 함께 살아 보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깬 쪽은 위자료 책임을 집니다. 혼인신고를 했느냐가 아니라 결합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파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내 사건에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실무 포인트
같은 ‘파혼’이라도 어떤 사실을 어떻게 정리해 드러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눈여겨보는 지점은 대략 이렇습니다.
| 점검할 것 | 왜 중요한가 |
|---|---|
| 결합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 결혼식·신혼여행·상견례·청첩장·예물·신혼집 마련 등은 관계가 약혼을 넘어 사실혼 또는 그 직전까지 왔음을 보여 줍니다. 98므961처럼 공동생활 전이라도 이 단계면 보호가 열립니다 |
| 파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책임의 핵심은 ‘왜 깼는가’입니다. 단순한 감정 대립이나 신고 안 한 점을 기화로 단기간에 깼다면 부당파기로 평가되기 쉽습니다(97므544). 반대로 상대방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파기 경위와 통보 기록 | 집을 나간 경위, 일방적 통보, 소문 유포 등 파탄의 과정을 보여 주는 문자·통화·메시지·주변인 진술을 남겨 두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한 가지 덧붙이면, 위자료 액수는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 양쪽의 연령·직업·가족관계·재산상태 등을 두루 참작해 법원이 정합니다. 똑같은 파혼이라도 사정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큰 만큼, 어떤 사실을 부각해 입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혼인신고는 사실혼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으로 부부로서의 결합이 갖춰진 뒤라면, 상대가 혼인신고가 안 된 점을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깬 경우 부당파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97므544 판결이 바로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아직 같이 살아 보기도 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공동생활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98므961 판결은 결혼식·신혼여행을 마친 단계의 결합을 약혼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보아 사실혼 부당파기에 준하는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함께 살아 보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깨졌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성격이 안 맞아서”라고만 합니다. 이것도 정당한 이유인가요?
단순한 감정상의 대립이나 성격 차이를 빌미로 단기간에 일방적으로 관계를 깬 경우, 법원은 이를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97므544 사건에서도 감정 대립을 빌미로 삼은 점이 부당파기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잘못이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액수를 정합니다. 97므544 사건에서는 6,000만 원이 인정되었으나, 이는 그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마친 관계가 상대의 일방적 통보로 깨져 막막하시다면, 지금 가진 사실과 자료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관계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었는지, 파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 위자료 등 현실적인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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