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면

  •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830조·제839조의2).
  •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때 가사노동도 기여로 봅니다(93므1020).
  • 상속받은 돈으로 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사노동 등이 그 취득·유지에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96므1434). 결국 ‘명의’가 아니라 ‘기여’가 결론을 가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그 집은 시댁에서 물려받은 거라 제 몫은 없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법에서는 ‘특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원칙에는 분명한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경계가 어디인지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제외’, 그런데 왜 예외가 생기나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부부가 이혼할 때 나누는 재산은 혼인 중에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이룬 재산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로 혼자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내 재산’과 ‘우리 재산’의 경계가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한쪽 명의의 재산이라도 다른 쪽이 그것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힘을 보탰다면, 그 기여를 아예 무시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넣습니다. 핵심은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는지” 입니다.

‘가사만 했는데 내 몫이 있을까’ 하는 분께

가사노동도 기여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돈을 벌어 온 것도 아니고 집안일만 했는데 무슨 몫이 있겠느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사노동을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엄연한 기여로 봅니다.

상속받은 돈으로 산 부동산은 어떨까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

특유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특유재산을 바탕으로 새로 만들어진 재산은 또 어떨까요. 예컨대 상속받은 재산을 판 돈으로 산 부동산 같은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세 판결을 겹쳐 보면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것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내가 힘을 보탰다면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에는 돈을 버는 일만이 아니라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 사건에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실무 포인트

특유재산의 분할 여부는 결국 ‘기여를 얼마나 증명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준비할 것왜 중요한가
기여의 구체적 증거자금을 보탠 이체 내역, 대출 상환 기록, 사업·가업을 함께 운영한 자료 등. ‘막연히 도왔다’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기여했는지 특정할수록 유리합니다
가사노동의 기간·내용전업으로 가사·육아를 전담했다면 그 자체가 기여입니다.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유지·증식한 경위를 함께 정리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재산의 형성·변동 내역상속·증여 시점, 이후 처분·재취득 과정, 명의 변경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특유재산이 어떻게 ‘공동의 결과물’로 바뀌었는지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가 혼인 기간 동안 유지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 기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할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해당 재산이 상대방의 협력과 무관하게 유지·증식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산 아파트, 저는 한 푼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아파트의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수리·관리에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가치를 지켰다면 그 기여만큼 분할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사노동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시댁에서 상속받은 땅인데, 저는 집안일만 했습니다. 몫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사노동을 재산 유지·증식의 기여로 인정합니다(93므1020). 특히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새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될 때 분할 대상이 됩니다(96므1434). 혼인 기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자녀 명의로 재산을 돌려놨습니다. 분할에서 빠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3자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일방이 지배하거나 부부가 함께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96므1434). 명의 이전의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유재산인지 아닌지 다툼이 있을 때는 누가 증명하나요?

어떤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밝혀야 하고, 반대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은 분할을 구하는 쪽이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재산 내역부터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나 결혼 전 재산이 걸려 있어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명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안을 함께 살펴 어디까지 분할을 주장할 수 있을지, 또는 지켜 낼 수 있을지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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