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면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지만, 이성과 식사하거나 춤을 추러 다닌 정도의 교류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 실제로 대법원은 캬바레에서 만난 남자와 기차로 동행한 사안(89므1115), 남편 아닌 남자와 식사·캬바레 출입을 한 사안(86므8)에서 모두 “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어떤 정황이, 얼마나,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정조의무를 저버린 관계였는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배우자가 이성과 밥을 먹고 춤추러 다닌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바람 아닌가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배신감이야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막상 재판으로 가면 그 사실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의 반대편 경계를 짚어 보려 합니다. 어느 정도의 교류까지는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지, 대법원 판례 두 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넓지만 아무 교류나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인정의 하한선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부정한 행위’를 간통(성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로 넓게 봅니다.
다만 넓다고 해서 무엇이든 다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어떤 행위가 부정한 행위인지를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식사하고 춤을 추러 다닌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정조의무를 저버렸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두 판결이 바로 그 하한 경계를 보여 줍니다.
식사·춤·동승도 상황을 함께 본다
맥락과 동행자가 갈랐다
그렇다면 식사와 춤에 더해 상대의 차를 타고 귀가까지 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도 법원은 행위만 떼어 보지 않고 그 맥락을 함께 따졌습니다.
두 판결을 겹쳐 놓고 보면 한 가지가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이성과 식사하고 춤을 추거나 동행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정조의무를 저버린 관계였음을 보여 주는 ‘정황과 맥락’이 있어야 부정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내 사건에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실무 포인트
같은 의심이라도 어떤 정황을 어떻게 정리해 드러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눈여겨보는 것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 준비할 것 | 왜 중요한가 |
|---|---|
| 단순 교류를 넘는 정황 | 식사·만남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복적 단둘이의 만남, 숙박 동반, 애정 표현 메시지 등 정조의무 위반을 짐작하게 하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
| 만남의 맥락과 동행자 | 86므8처럼 목적(업무·사업)과 동행자(여럿) 같은 상황이 결론을 가릅니다. 반대로 둘만의 은밀한 만남이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유리합니다 |
| 애매하면 제6호도 함께 | 제1호 인정이 애매해도, 그 일로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났다면 제6호(혼인 파탄)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선 두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부정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해서 거기서 상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쌓인 정황과 그로 인한 혼인관계의 변화를 함께 정리하다 보면 다른 접근이 열리기도 합니다. 섣불리 포기하기보다 사안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이성과 밥을 먹고 춤추러 다닌 것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89므1115·86므8 모두 캬바레 출입이나 식사·동행 사실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순 교류를 넘어 정조의무를 저버린 관계였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왜 86므8에서는 차를 같이 타고 귀가까지 했는데도 인정되지 않았나요?
그 만남이 남편이 요구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둘이서만 다닌 것이 아니라 친구 등 여러 사람과 함께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행위만 떼어 보지 않고 목적과 동행자 같은 상황을 함께 참작합니다. 같은 식사·동승이라도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럼 어느 정도여야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나요?
정해진 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마다 그 정도와 상황을 따져 판단합니다. 다만 둘만의 반복적 만남, 숙박을 동반한 동행, 애정 관계를 전제로 한 밀접한 접촉 등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정황이 쌓일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느 선부터인지는 구체적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심증은 있는데 이 정도 정황뿐입니다. 포기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진 정황이 제1호로는 부족해 보여도, 그로 인해 혼인이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제6호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정황을 적법하게 기록해 두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향을 함께 잡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배우자의 교류가 ‘바람’인지 애매해 망설이고 계신다면, 지금 가진 정황과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안을 살펴 제1호(부정한 행위)로 갈지, 제6호(혼인 파탄)와 함께 다툴지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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