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면

  • 네, 가능합니다.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어진 폭행·학대·욕설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됩니다.
  • 실제로 대법원은 7년간 계속된 욕설·폭행 끝에 입원할 정도로 맞은 사안(82므28), 상습적으로 구타해 상처를 입힌 사안(86므14) 모두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 가르는 기준은 “있었느냐”가 아니라 정도와 지속성입니다. 일회적·경미하면 부족하지만, 상습적·중대하면 “혼인을 계속하라고 하기가 가혹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몇 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때리고 욕하는 일이 반복됐는데, 이제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견디다 상담을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년간 상습적으로 이어진 폭행과 학대는 법원이 비교적 분명하게 이혼 사유로 인정해 온 영역입니다. 오늘은 그 경계가 어디인지, 대법원 판례 두 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두 번의 다툼과 수년간의 학대는 다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중 제3호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핵심은 “심히” 라는 말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좁게 보아, 단순한 다툼이나 감정적인 언행이 아니라 혼인을 계속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가혹하다고 여겨질 만큼의 폭행·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투는 중의 격한 말이나 일회적이고 경미한 폭행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대쪽 경계도 분명합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그것이 여러 해에 걸쳐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상처나 입원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면 평가는 달라집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혼인 지속을 요구하기가 가혹하다”고 보아 제3호를 인정해 왔습니다. 아래 두 판결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습적인 구타로 상처를 입힌 경우

정도가 중하면 인정됩니다

폭행이 상습적이고 상해에 이르렀다면, 그 자체로 ‘심히 부당한 대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판결이 이를 보여 줍니다.

두 판결을 겹쳐 보면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폭행이나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심하게” 반복되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앞서 소개해 온 사례들처럼 일회적이고 경미한 폭행은 인정이 어렵지만, 수년에 걸친 상습적·중대한 학대는 비교적 분명하게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내 사건에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실무 포인트

같은 폭력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드러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상습성과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할 것왜 중요한가
지속성·반복성의 기록폭행이 ‘몇 년에 걸쳐 반복’되었음을 보여야 ‘심히’라는 요건에 닿습니다. 사건별 날짜·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도를 보여 주는 증거진단서·상해 사진·입원 기록·112 신고 및 출동 기록·녹취. 82므28처럼 입원·상해 정도를 입증하면 인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안전 확보가 먼저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은 이혼 사유인지와 별개로 신변 안전이 우선입니다. 접근금지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혼 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과거의 폭행이라도 기록이 남아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진단서나 신고 기록이 없더라도 문자·통화 녹음·일기·주변인의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를 복원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을 참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이혼 청구가 늦은 건 아닐까요?

상습적인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라면, 오래 참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반복되었는지를 증거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때린 증거가 오래전 것뿐입니다. 그래도 인정될까요?

과거의 기록이라도 상습적·중대한 폭행이 있었음을 보여 주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82므28 사안도 수년에 걸친 폭행의 경과 전체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진단서나 신고 기록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리지는 않고 수년간 욕설·폭언만 했습니다. 이것도 되나요?

모욕이 혼인 지속을 가혹하게 만들 만큼 중대하고 지속적이라면 ‘중대한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격한 말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수위와 지속성을 녹취·문자 등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앞에서 폭행이 있었다면 더 유리한가요?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반복된 폭력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양육 환경을 판단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뿐 아니라 양육권 다툼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가진 사실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함께 살펴 ‘심히 부당한 대우’로 갈지, 혼인 파탄(제6호)을 함께 주장할지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면 안전 확보가 가장 먼저라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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