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요약

  • 재산분할의 대상은 명의가 누구냐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았느냐로 정해집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여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집·예금·주식만이 아니라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 공동생활을 위해 진 빚, 가상자산까지 분할의 테이블에 오릅니다.
  •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배우자가 그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무엇을, 어디까지 나누게 되는가”입니다. 통장은 각자 따로 관리했고, 집은 배우자 명의이며, 퇴직금은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이것들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반대로 혼자 떠안은 대출이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도 자주 물으십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입니다. 오늘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 특히 헷갈리기 쉬운 빚·퇴직금·주식·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그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빚과 퇴직금도 나눌까? 숨은 재산까지 따지는 기준

명의가 아니라 ‘함께 모았는가’를 본다

분할 대상의 원칙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심지어 제3자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통장과 집을 배우자 혼자 관리하고 본인 이름으로 올려 두었더라도, 혼인 기간에 함께 쌓은 것이라면 나누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협력’은 맞벌이로 돈을 번 경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육아와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전업으로 가정을 지킨 배우자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집·예금만이 아니다

분할 대상에 오르는 재산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받을 돈(대여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동산과 통장 잔액만 떠올리기 쉽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폭넓게 분할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주식 계좌나 가상자산(코인)을 두고 다투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명의와 보관 방식이 어떻든, 혼인 중 공동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적 가치라면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게 옮기고 숨길 수 있는 자산일수록, 그 존재와 규모를 입증하는 것이 실무의 관건이 됩니다.

반면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재산도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이라도 한쪽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재산
혼인 중 모은 부동산·예금·주식·가상자산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
받을 돈(대여금), 보험 해약환급금상속·증여·유증으로 받은 재산
퇴직금·퇴직연금 등 장래 수입(아래 참조)(단, 아래 ‘기여’ 예외 있음)

다만 특유재산도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예컨대 상속받은 부동산이라도 배우자가 함께 관리·유지하며 가치를 지키거나 키웠다면, 그 기여만큼은 나눔의 대상이 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눈다

퇴직급여와 연금

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퇴직금입니다. “아직 재직 중이라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누느냐”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 이미 받은 퇴직금은 물론, 아직 퇴직하지 않아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연금도 분할의 영역입니다. 혼인 기간에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분할이 인정되며, 연금의 종류에 따라 분할 방식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장기간 혼인한 부부라면 퇴직급여와 연금이 재산분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떠안은 빚, 분할에서 고려될까

채무의 처리

재산분할은 플러스 재산만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빚, 즉 소극재산도 함께 따집니다.

혼인 중 한쪽이 진 빚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예: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 생활비·생활용품 구입)라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됩니다. 부부가 함께 누린 생활을 위한 빚이라면, 그 부담도 함께 나누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적극재산에서 빚을 공제하고 났더니 오히려 전체적으로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제력 없는 배우자를 뒷바라지하며 빚까지 떠안은 배우자가 낸 청구에서, 재산 상태를 따져 본 결과 상대방이 더 많은 적극재산을 가졌거나 빚 부담이 더 적다면, 적극재산을 나누거나 소극재산(빚)을 분담하게 하는 분할이 모두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헷갈리는 항목분할에서의 취급
함께 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공동재산 형성 채무 → 고려 대상
생활비·생활용품 구입 빚일상가사 채무 → 고려 대상
한쪽의 도박·유흥 등 개인 빚공동생활과 무관 → 원칙적으로 제외
상속받은 재산특유재산 → 원칙 제외(기여 시 증가분 포함)

다만 도박·유흥처럼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진 빚은 분할에서 고려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그 빚이 ‘함께한 생활’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긴다면

실무에서 꼭 챙길 것

분할 대상을 아무리 정확히 알아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예금을 빼돌리거나 주식·코인을 옮겨 두는 식으로 재산을 감추려는 시도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은 몇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도쓰임
재산명시·재산조회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은폐가 의심될 때, 법원을 통해 재산을 확인
가압류·가처분소송 중 재산을 처분·은닉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

재산분할은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므로, 그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면 실제 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상대방 명의 재산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도 통장도 전부 배우자 명의입니다. 저는 받을 게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모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여도 혼인 기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며, 전업으로 가정을 돌본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아직 퇴직 전인데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도 혼인 기간에 형성된 부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되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가진 아파트도 나눠야 하나요?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만큼은 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으로 미리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 기준 시점 전에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짐이 보일 때 빠르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냐’가 아니라 ‘무엇을 함께 쌓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집과 예금은 물론 퇴직금·연금, 주식·가상자산, 그리고 함께한 생활을 위해 진 빚까지, 빠짐없이 테이블에 올려야 정당한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내 기여가 어떻게 평가될지 막막하시다면, 사안을 함께 살펴 재산 목록부터 분할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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