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례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지역·정황을 모두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상담 배경
“바람은 둘이 피웠는데, 왜 저만 다 물어줘야 하나요?”
30대 여성 A씨는 다소 지친 얼굴로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몇 해 전, 직장에서 만난 유부남과의 관계가 그의 아내에게 발각됐고, A씨는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 1,700만 원을 혼자 물어주었습니다.
정작 함께 관계를 맺은 그 남성은, 자신의 아내에게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A씨 혼자 모든 것을 떠안은 셈입니다.
“돈을 낸 건 제 잘못이 있으니 그렇다 쳐요. 그런데 바람은 분명히 둘이 피웠잖아요. 왜 저만 1,700만 원을 다 물어야 하나요?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둘이 저지른 일인데 청구서는 A씨 앞으로만 날아왔고, 1,7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고스란히 A씨 몫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뒤집어쓴 돈은, 가만히 두면 손해로 끝나지만 법으로 되돌려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법적 판단
“혼자 다 내셨다면, 절반은 되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혼자 다 내셨다면 되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은 법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예요. 원래 두 사람이 나눠서 배상해야 할 돈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내기 쉬운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씨가 혼자 다 내신 겁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네 몫을 내놓으라’고 청구하는 걸 구상금 소송이라고 합니다.”
A씨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부 부담 비율은 보통 두 사람을 비슷하게, 절반 안팎으로 봅니다. 다만 혼인했던 배우자 쪽 책임을 더 무겁게 보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비율은 사건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원금만 받는 게 아닙니다. 판결 후 붙은 지연이자,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관련 비용의 일부까지 더해 다퉈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1,700만 원의 절반만 생각하실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 그보다 더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A씨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낸 돈의 ‘절반’만 생각했는데, 지연이자까지 함께 따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으니까요.
집행과 회수
“판결을 받으면, 월급 압류도 가능합니다”
A씨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주면요? 판결만 받고 실제로는 못 받는 거 아닌가요?”
“판결을 받으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월급 압류도 가능하고,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어요. 상대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회수할 수단은 있는 셈입니다.”
변수 점검
“1,700만 원이라는 금액,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합니다”
이어서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한 가지 변수를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짚어드릴 게 있어요. A씨 위자료가 1,700만 원인데, 이게 조금 애매한 구간이에요. 보통 위자료가 2,000만 원을 넘으면 구상이 분명하게 인정되는데, 1,500만~2,000만 원 사이는 상대가 이렇게 반박할 수 있거든요. ‘그 금액은 이미 네 몫만 반영된 거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퉈야 합니다. ‘이 금액이 낮아진 건 내가 성실히 방어해서 깎인 결과이지, 처음부터 내 몫만 한정한 게 아니다’ 라는 걸 판결문과 기록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실제로 A씨 선행 판결문을 보니, ‘상간자 부담분만 반영했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전혀 없어요. 통상적인 수준의 판결이고요. 그래서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물론 ‘무조건 받아드린다’고 장담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건 오히려 무책임하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기록을 들여다본 결과 A씨 사건은 인정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 있다는 겁니다. 해볼 가치가 충분한 싸움이에요.”
A씨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리는 구간까지 숫자로 짚어보고 나니, 막연한 분노가 ‘그럼 이렇게 다퉈보면 되겠구나’ 하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상담 결과
상담을 마치며 — A씨의 선택
A씨는 그 자리에서 구상금 소송 진행을 결정했습니다.
“억울했던 마음이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받아내든 못 받아내든, 이번엔 끝까지 다퉈보고 싶어요.”
이미 낸 돈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의 재산이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A씨처럼 상간 위자료를 혼자 떠안고도 상대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면, 그 절반이 지금이라도 되돌아올 수 있는 돈인지 판결문과 함께 한번 짚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셀프 체크
이런 분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를 혼자 전액 부담하신 분
-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 억울함을 느끼는 분
- 이미 낸 위자료의 절반이라도 되받고 싶은 분
- 상대가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고 있는 분
※ 본 사례는 실제 상담을 각색·재구성한 것으로,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