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례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지역·정황을 모두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40년 가까이 참고 살았는데 이혼도 재산도 못 준다는 남편, 그래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상담 배경

“40년 가까이 참고 살았어요. 이제는 저도 살고 싶어요”

60대 여성 A씨는 딸들과 함께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가까이. 세 자녀를 모두 키워 출가시켰고, 오랜 세월 제조업체에서 시간제로 일하며 생활을 꾸려온 분이었습니다.

그런 A씨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의 의처증과 통제는 A씨가 바깥일을 시작한 40대 무렵부터 시작됐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어디냐, 누구랑 있느냐”는 전화가 쏟아졌고,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퇴근길에 동료들과 잠깐 어울리는 것조차 의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의뢰인

“저는 그냥 참았어요. 애들한테 안 좋을까 봐, 문제 안 만들려고 평생을 참고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참으면 제가 병이 나요.”

자녀를 다 키워 보낸 뒤에야 비로소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됐다는 분들을 상담실에서 종종 만납니다. 그렇게 40년 가까이 미뤄온 결심이라면, 그 뒤늦은 선택을 법이 어떻게 받쳐줄 수 있는지부터 차근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혼 가능성

“성인 자녀가 있고 사유가 분명하면, 이혼은 넉넉히 됩니다”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한 차례 협의이혼을 접수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에 함께 가서 숙려기간을 거쳤고, 이제 신고만 하면 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집도 정리 안 됐는데 왜 하느냐”며 신고를 미뤘고, 결국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뒤집은 것입니다.

의뢰인

“이 사람이 절대 이혼 안 해준대요. 그러면 저는 영영 못 벗어나는 건가요?”

조아라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어요. 특히 자녀분들이 모두 성인이고, 오래 참다가 결심하신 경우에는 이미 이혼 사유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도 이 연령대에서 여성분이 이혼을 강하게 원하시면,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이혼을 시켜주려는 쪽으로 봅니다.”

변호사는 A씨가 겪어온 일들 — 오랜 통제와 의심, 폭언과 폭행 — 을 찬찬히 들은 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조아라 변호사

“말씀하신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혼 사유는 넉넉히 될 것 같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뚜껑을 열기 전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40년 가까이 쌓인 이 정황이면 법원 앞에 당당히 내놓을 만한 사안이에요.”

입증 전략

“폭행 사실은, 기억나는 대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A씨가 이혼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몇 해 전이었습니다. 큰 병으로 자녀 한 명을 떠나보낸 뒤, 병원비 문제로 갈등이 폭발한 것입니다. 슬픔을 나눠야 할 시기에 오히려 돈을 둘러싼 다툼이 커졌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조아라 변호사

“이런 폭행·폭언 사실은 재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결혼생활을 하면서 매번 증거를 남기며 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억나는 사건들을 시점 위주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몇 년도 몇 월경,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상황과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A씨는 이미 몸에 남은 멍과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있었습니다.

조아라 변호사

“잘하셨어요. 그런 기록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따님들이 목격한 부분이 있다면, 성인이시니까 사실확인서를 써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모이면 재판부가 ‘이 일이 실제로 있었겠다’고 신뢰하게 됩니다.”

맞대응 대비

“남편이 진단서를 냈는데, 저는 어떻게 되나요?”

A씨에게는 또 하나의 불안이 있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남편의 얼굴에 상처가 났고, 남편이 그 상처로 진단서를 끊어 A씨를 걸고넘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

“그 사람이 자기 얼굴 긁힌 걸로 진단서를 끊었대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나요?”

조아라 변호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시작한 게 남편이고, A씨는 목이 졸리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다 방어한 것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는 점을 설명하면 됩니다. 여기에 폭행을 목격하신 따님들이 사실확인서를 써 주신다면, 남편의 진단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정당방위의 취지를 살려 방어하고, 목격자인 자녀들의 진술로 정황을 뒷받침하면, 상대의 맞대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무 조언

“집은 지금 내놓지 마세요”

A씨는 현재 남편이 있는 집을 떠나 자녀 집에 머물며 별거 중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아파트는 공동명의였고, A씨는 이 집을 팔아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의뢰인

“지금 집을 내놔도 될까요?”

조아라 변호사

“지금은 내놓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공동명의라 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어요. 매수인을 어렵게 구해도 남편이 마지막에 ‘안 한다’고 돌아서면, 사려던 제삼자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의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파셔도 늦지 않아요.”

또 하나 A씨가 걱정한 것은 별거였습니다. 자녀 집으로 피신하듯 나온 것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조아라 변호사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폭언·폭행을 피해 나오신 것이고, 설령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함께 살 수 없어 나온 것 자체가 흠이 되지는 않아요. 집을 지금 나오셔도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이혼 때 둘이 쓴 재산분할 각서, 효력이 있나요?”

A씨에게는 남편과 직접 손으로 쓴 재산분할 각서가 있었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던 때,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재산은 절반씩 나눈다”는 내용을 각자 적고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공증은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공증을 안 받아서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닌가요?”

조아라 변호사

“공증을 안 받아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 각서는 ‘협의이혼을 한다’는 전제로 쓴 것이라, 협의이혼이 무산된 지금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두 분이 이런 조건으로 이야기가 됐었다는 걸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보관해 두세요.”

이어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큰 그림을 짚어주었습니다. 쟁점은 남편 명의로 된 재산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 남편 앞으로 넘긴 땅에서 나온 보상금(약 1억 원가량), 그 돈으로 지은 시골 주택, 그리고 공동명의 아파트였습니다.

조아라 변호사

“상속이나 보상으로 받은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40년 가까울 정도로 길고 A씨가 계속 일하며 생활에 보탬을 주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절반으로 봅니다. 남편이 ‘이건 내가 물려받은 거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A씨의 기여가 분명히 있었어요. 시세가 없는 시골 땅과 집은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그 점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폭언·폭행, 그리고 수년간 이어진 근거 없는 의심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 변호사의 판단이었습니다.

솔직한 변수

“이혼보다 어려운 건, 남편이 집을 붙들고 버티는 겁니다”

이어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짚었습니다.

조아라 변호사

“이혼이 되느냐, 재산을 절반 받느냐 —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관건은 다른 데 있어요. 남편분이 절차적으로 훼방을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명의라 집을 파는 데 협조가 필요한데, 여기서 감정이 상한 채 ‘안 한다’며 버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상대가 놓는 훼방을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가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 변호사와 소통이 잘 되면 수월하게 풀리고, 그렇지 못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 ‘몇 달 안에 깔끔히 끝난다’는 식으로는 약속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혼 사유도, 절반이라는 재산분할의 큰 틀도 흔들릴 게 없다는 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조율에 걸리는 시간만 서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변수까지 들은 A씨는 걱정보다 오히려 길이 보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엇이 쉽고 무엇이 더딜지 미리 알고 나니, 1년이 걸리더라도 견뎌볼 만하다고 딸들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상담 결과

상담을 마치며 — A씨의 선택

A씨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 신고에 끝내 불응한 이상, 소송으로 매듭짓는 것이 오히려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의뢰인

“평생을 억울하게 살았는데, 이제 1년만 더 견디면 되는 거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엔 제대로 정리하고 저도 좀 살고 싶어요.”

변호사는 A씨의 진술을 정리해 소장을 준비하고, 자녀들의 사실확인서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챙기기로 했습니다. 오래 참아온 시간만큼, 이제는 절차에 따라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흘려보낸 40년 가까운 세월은 되돌릴 수 없어도, 남은 날들은 A씨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끝내 이혼에 응하지 않아 발이 묶인 것 같다면, 지금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한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셀프 체크

이런 분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 오랜 혼인 끝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 분
  • 폭언·폭행, 통제와 의심에 시달려 왔지만 자녀 때문에 참아온 분
  • 상속·보상으로 받은 재산이 배우자 명의라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
  • 배우자가 재산을 못 주겠다며 버티거나 절차에 훼방을 놓고 있는 분

※ 본 사례는 실제 상담을 각색·재구성한 것으로,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