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간소송 합의 방법, 진심은 위자료보다 강할 수 있을까요?
- Date : 2025.07.24
- Author : 조아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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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은 위자료보다 강할 수 있을까?
“이 돈, 다 줘야 하나요…?”처음 상간소송 피고가 된 분들의 말에는 억울함과 당혹감이 함께 묻어납니다.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이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고, 그 사이에 꺼내기 힘든 사생활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무력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정말 중요한 건, ‘이혼 사유’나 ‘외도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점입니다.
법은 사람의 이야기 위에 서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절차죠. 그만큼 사람 간의 감정, 관계, 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많은 분들이 억울함에 먼저 입을 열지만, 그 억울함이 원고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내 행동이 누군가의 혼인을 흔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상처 입은 상대에게 사과하는 것이 판사에게도, 원고에게도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만남의 경위’입니다. 외도 기간이 길거나 반복적이라면 위자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짧은 만남, 단발적인 관계였다면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사정’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고려합니다. 피고 본인의 현재 소득, 고용 상태, 부양가족 등은 감액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피고 배우자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보다 무서운 것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그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가 입증된 날짜가 2025년 1월 1일이라면, 재판이 끝나기까지의 시간 동안 연 5%의 이자,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즉, 소송이 오래 끌수록 갚아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빠른 합의, 빠른 조정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할부도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일시금으로 위자료를 내기엔 너무 부담돼요. 할부는 안 될까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법원 판결로는 할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원고가 조정에 응해야만 가능합니다. 보통은 3개월~6개월 정도로 기간을 짧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할부를 조건으로 제시하면, 원고 측에서는 이자를 고려해 위자료 총액을 다소 높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상간소송에서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은, 법보다 감정이 앞서는 순간입니다. 억울함이 먼저 나오고, 상처를 준 사실은 뒤로 밀릴 때, 재판은 더 길어지고,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사과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재판에서 훨씬 더 불리해집니다.
판사는 사람이고, 사람은 결국 태도에서 진심을 느낍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만약 상간소송의 피고라면, ‘어떻게 빠져나갈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책임질까’를 먼저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그 태도 하나가, 당신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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