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real-time counseling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실시간 상담
전문보기
© 2022 KIMNPARTNERS
Quick
Menu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Media
언론이 주목하는 김앤파트너스
김앤파트너스 이혼센터 언론/칼럼
언론/칼럼

양육비, 얼마가 적정한가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 Date : 2025.07.20
  • Author : 조아라변호사
  • Views : 72
양육비, 얼마가 적정한가요?

양육비, 얼마가 적정한가요?

고소득자면 많이 줘야 하고, 전업주부면 적게 받아야 할까요?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미 이혼을 결심한 부모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결국 이것입니다. "아이 양육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혹은 "내가 벌어주는 돈, 다 아이에게 쓰이는 게 맞는 걸까?"

한쪽은 버겁고, 다른 한쪽은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입니다.

양육비, 어떻게 정해질까요?

양육비는 감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이 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자녀의 나이에 따라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아이가 성장할수록 더 많은 양육비가 책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법규는 아닙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권고안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자녀가 특수 교육을 받고 있다면 교육비가 추가될 수 있고,
  • 건강상 특수 지출이 많다면 병원비가 포함되기도 하며,
  • 지역에 따라 생활 물가도 고려됩니다.

서울과 창원, 마산은 같은 기준표를 쓰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상한선은 어디까지일까요?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전 남편이 고소득자인데, 양육비 500만 원도 가능한가요?"

답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녀 1인당 월 500만 원의 양육비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창원이나 마산 같은 지역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고액 양육비의 상한선은 250~300만 원 정도입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복지를 위해 책정되는 것이지, 부모의 자산 이전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 수가 많거나,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양육비도 없다?

비양육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이런 겁니다. "양육비가 진짜 아이를 위해 쓰이는 거 맞나요?" "내가 준 돈이 전 배우자의 개인 소비에 쓰일까 봐 불안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양육비의 사용처를 일일이 증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실질적으로 키우는 사람에게는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삶 전체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식비, 교통비, 주거비, 통신비, 학용품… 영수증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비용만이 아이를 위한 지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양육자 역시 아이의 삶을 함께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협력자'로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결국 우리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참고 : 김앤파트너스 블로그 바로가기

조아라 변호사의 말

양육비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한 사람은 아이를 돌보고, 다른 한 사람은 아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에게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가끔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계신가요?"

서로에게 실망했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가장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바라며, 조아라는 변호사 조아라였습니다.

저희의 수많은 변호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차별화된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으로 최적의 해답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