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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명예훼손 역고소를 피하려면.. 창원이혼전문변호사

  • Date : 2025.07.10
  • Author : 조아라 변호사
  • Views : 74



외도 사실, 어디까지 말해도 괜찮을까요?

“변호사님, 정말 이걸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이미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고, 배신감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가슴을 짓눌러옵니다. 그런데 정작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천만 원, 많아야 3천만 원 정도. 오히려 그 액수가 너무 작게 느껴져 억울함은 더 커지고,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나 이렇게까지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판결문을 들고 상간자의 가족이나 직장, 혹은 SNS에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걸로라도 복수를 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복수는 다시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도 ‘말하면’ 안 되는 이유


법은 ‘진실’이냐 ‘거짓’이냐만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외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의 부모님에게 말하는 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알리거나 판결문을 보내고, SNS에 암시적인 글을 올리는 건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벌금 몇십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상간자가 도리어 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내가 위자료를 주는 상황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인해 이미 큰 상처를 받았는데, 거기에 또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참기 어렵지만, 참는 것이 더 깊은 복수일지도


가끔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저 벌금 낼게요. 그냥 알리고 싶어요.” 그 마음, 너무 잘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정을 표출한 이후에 남는 건 피로와 관계의 파편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참고인 조사, 주변 사람들의 애매한 입장… 이 모든 것이 나와 내 아이, 그리고 우리 가족을 다시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나 상간 상대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해쳤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감정적 폭로보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활용하는 것이 명예훼손의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항상 고민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의 사회적 지위가 무너지면 결국 그 영향은 아이에게 돌아옵니다. 양육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아이의 정서에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이혼'이라는 마지막 선택 앞에서, ‘복수’보다 중요한 것


외도는 분명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치러내는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법이 허락하는 절차 안에서, 감정보다는 나와 아이의 미래를 기준으로 선택하자고요.


복수는 순간의 감정을 해소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도록 남는 건 결국 후회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품위 있게 싸워내는 것이 어쩌면 더 깊은 승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상처가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조용히 돕는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 저는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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