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라서 재산분할 못 받는다?
- Date : 2025.07.01
- Author : 조아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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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함께한 시간은 숫자로만 나뉠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집에서 애만 봤어요. 남편 재산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제가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눈앞에 앉은 이 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무게를 상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보이지 않게 가족을 떠받쳐 온 시간들. 그 긴 세월을 ‘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기여, 법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기여’는 꼭 경제적 수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 가사노동, 배우자의 사회생활 지원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 전업주부도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생활비만 받고 살았고, 남편 재산도 몰라요’라는 말은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_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_는 뜻일 뿐입니다.
법원은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는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각자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드러내도록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이나 마산지원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재산목록 제출 – 부동산, 예금, 퇴직금, 보험 등 포함
증빙서류 첨부 –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 기재 시 과태료 및 신뢰도 하락 가능성
상대방이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은행 계좌, 급여 이체, 보험, 증권, 심지어 코인 거래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회계 감정인을 통해 사업체 가치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남편의 재산을 몰라요'라는 말은 _출발점_이지 _끝_이 아닙니다.
주부로 산 시간은 ‘기여’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밖에서 돈 번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맞겠지.”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살아온 시간 동안 누가 아이를 키우고, 가족의 식사를 챙기고, 감정을 보듬었는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기여도는 법원이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여부, 가사 분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통상 5:5 또는 상황에 따라 6:4, 7:3 정도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권리 확인'입니다
이혼은 삶의 일부분이 끝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을 위해서는 감정보다 권리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니까 그냥 해줘야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내 몫을 지키는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로서의 한 마디
저는 이혼 상담을 할 때마다, 주부로 살아온 여성들의 말 속에서 자책과 무력감을 자주 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정반대입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 가장 헌신적인 역할을 해온 분들입니다.
재산분할은 그런 기여를 ‘숫자’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해온 삶의 무게를 ‘법적으로도’ 증명하는 일입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어 정보와 절차를 들여다보면, 그동안 놓치고 있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조아라하는 변호사 조아라변호사였습니다.